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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바닥 열상 봉합 뒤 두 달 만에 유리 조각 발견 — 소비자원은 남아 있던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어렵고 설명 소홀이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유리 잔존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검사로 다 잡히지 않는 이물질의 경우 의료진이 그 한계를 환자에게 알렸는지를 책임의 갈림길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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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깨진 유리에 손바닥을 찔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 세척 · 봉합을 받은 40대 남성이 통증이 계속되다 두 달 뒤 유리 조각이 남은 것을 알게 돼 재수술비를 물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깨진 유리 조각에 손바닥을 찔렸다.
  • 2응급실에서 방사선 검사 뒤 세척과 봉합을 받았다.
  • 3통증이 이어져 약 2개월 뒤 다시 진찰받았더니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남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유리 조각은 방사선 필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 2그래서 남아 있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병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대신 필름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오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유리 잔존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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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