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바닥 열상 봉합 뒤 두 달 만에 유리 조각 발견 — 소비자원은 남아 있던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어렵고 설명 소홀이면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유리 잔존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검사로 다 잡히지 않는 이물질의 경우 의료진이 그 한계를 환자에게 알렸는지를 책임의 갈림길로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깨진 유리에 손바닥을 찔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 세척 · 봉합을 받은 40대 남성이 통증이 계속되다 두 달 뒤 유리 조각이 남은 것을 알게 돼 재수술비를 물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깨진 유리 조각에 손바닥을 찔렸다.
- 2응급실에서 방사선 검사 뒤 세척과 봉합을 받았다.
- 3통증이 이어져 약 2개월 뒤 다시 진찰받았더니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남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유리 조각은 방사선 필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봤다.
- 2그래서 남아 있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병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대신 필름에 보이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고 증상이 있으면 바로 오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유리 잔존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을 소홀히 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