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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피부과에서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 뒤 무력감 · 불면 · 이상 행동 — 소비자원은 투여 기간 · 용량 · 설명 부족이 확인되면 보상 요구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권고 기간을 넘긴 투여, 부적절한 용량, 부작용 설명 부족 등이 확인되면 향후 치료비 · 위자료 등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약의 위험성 자체보다 적응증 · 권고 기간 · 용량 준수와 사전 부작용 설명을 확인할 항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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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이어트 상담 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3년 가까이 처방받아 먹은 뒤 무력감 · 불면 · 이상 행동이 나타나 정신과에서 약 복용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경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한 여성이 가족과 의논 없이 피부과에서 다이어트 상담을 받고 약 3년 동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었다.
  • 2그 뒤 무력감, 불면, 밖을 떠도는 등의 이상 행동이 나타나 정신과를 찾았고, 다이어트 약 복용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약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돼 있어 잘못 쓰거나 남용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많은 양을 오래 먹다 갑자기 끊으면 심한 피로 · 우울 · 수면 뇌파 변화, 심하면 조현병과 비슷한 정신 이상이 올 수 있다고 봤다.
  • 2처방이 적응증에 맞았는지, 권고량 · 주의사항을 지켰는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권고 기간을 넘긴 투여, 부적절한 용량, 부작용 설명 부족 등이 확인되면 향후 치료비 · 위자료 등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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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