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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뇌경막 동정맥류 색전술 뒤 척수 경색으로 편마비 장해 — 소비자원은 시술이 적절했어도 합병증 설명이 없었다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야 하고, 합병증 설명 없이 시술했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합병증 위험이 높은 시술에서는 시술 자체의 잘못이 없더라도 사전 설명 여부가 따로 책임 근거가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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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통으로 병원에 갔다가 뇌경막 동정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색전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뒤 오른쪽 편마비와 경추부 척수 경색이 생겨 장해가 남자 보상을 물었다.

사실관계

  • 1두통으로 병원을 찾아 뇌경막 동정맥류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 2약물을 넣어 혈관을 막는 색전술을 받은 뒤 오른쪽 편마비가 생겼고, 정밀 검사에서 경추부 척수 경색이 확인됐다.
  • 3꾸준히 치료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후유장애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병변의 위치 · 크기 · 상태에 비추어 시술 방법과 과정이 적절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2혈관 색전술은 적절히 해도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뇌혈관은 경색 · 출혈 위험이 높아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 3설명 없이 진행됐다면 설명의무 소홀을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시술 방법의 적절성을 따져야 하고, 합병증 설명 없이 시술했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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