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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식도게실 절제술 뒤 영구 성대 마비 · 삼킴 장애 — 위원회는 신경 손상 · 설명 누락으로 60% 책임, 무상치료 확인서에도 추가 배상 10,218,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218,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썼어도, 위원회는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영구 장해라는 새 손해가 생겼다며 추가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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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성대 마비 · 삼킴 장애 가능성을 듣지 못했고 수술 중 주의가 부족했으며, 병원이 6개월 무료 치료를 해 줬지만 증상이 계속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게실이 작아 수술 없이도 됐지만 신청인이 원했고, 신경은 자르지 않고 주변만 박리해 일시적 마비이며, 설명이 빠진 점은 인정해 이미 치료를 지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목 · 가슴이 쓰리고 조이는 증상으로 식도게실 진단을 받은 신청인이 2010년 11월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았다. 동의서에는 출혈 · 염증 · 통증 · 봉합부 누출만 있고 성대 마비는 없었다.
  • 2수술 사흘 뒤부터 기침 · 쉰 목소리 · 물 삼킬 때 사레가 나타나 왼쪽 성대 마비 진단을 받고 성대 주입술을 두 차례 받았다.
  • 3병원은 입원 중 시술비와 6개월 외래 치료를 맡기로 하는 확인서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이후에도 왼쪽 성대 · 후두 마비와 삼킴 곤란이 이어졌다.

위원회의 판단

  • 1흉부외과 전문위원은 성대 마비가 이 수술의 가장 흔한 합병증(2~3%)이고 유착 박리 중 신경이 다친 것으로 보이며,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면 영구적으로 굳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 2이비인후과 전문위원은 AMA 기준으로 말은 통하므로 전신 장애율 5% 이하로 보고, 삼킴 곤란은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3위원회는 노동능력상실 5%로 60세까지 일실수익(호프만 계수)을 계산해 진료비와 합한 금액의 60%에서 이미 지원한 675,220원을 빼고,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218,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 스스로 설명 누락을 인정한 사건이지만, 위원회는 책임 범위를 정할 때 병변 위치상 신경 주변 박리가 필요했던 점을 함께 고려했다.
  • 병원이 먼저 지원한 치료비는 배상액에서 빼고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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