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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코성형 뒤 콧대 휨, 교정술 뒤에도 염증 · 비대칭으로 3차 수술 — 소비자원은 객관 자료로 확인되면 책임 비율만큼 진료비 · 위자료 배상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후 사진 · 진단서로 잘못이 확인되면 병원 책임 비율만큼 진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결과 불만이 아니라 보형물 위치 이상, 코기둥 기울어짐, 콧구멍 비대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변화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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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코성형 뒤 콧대가 휘어 교정술을 받았는데도 염증 · 변형 · 비대칭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세 번째 수술을 받은 경우 앞선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년 전 실리콘과 귀 연골로 코성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최근 한 의원에서 다시 코성형(1차)을 받았다.
  • 2콧대가 휘어 1년 뒤 교정술(2차)을 받았지만 염증, 변형, 비대칭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이 적절했는지, 변형 · 비대칭이 왜 생겼는지는 1차 수술 전후 사진 같은 객관 자료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 2보형물이 잘못 자리 잡아 교정이 필요했던 점, 두 번의 수술 뒤 코기둥이 한쪽으로 쏠려 수술 전보다 비대칭이 심해졌거나 콧구멍 모양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면 병원 책임 비율에 따른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후 사진 · 진단서로 잘못이 확인되면 병원 책임 비율만큼 진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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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