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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한의원 가슴 확대 16회 패키지 280만 원, 효과가 없으면 환급될까 — 소비자원은 검증된 치료인지와 측정이 객관적인지가 관건, 설명의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가슴 확대에 검증된 시술인지 불분명하고 측정 결과도 믿기 어렵다면 설명의무 등으로 한의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효과 미흡 다툼에서 시술의 검증 정도와 전후 측정 기준의 객관성을 따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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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슴 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상담 후 280만 원을 내고 16회 패키지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가슴 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16회짜리 한방 가슴 성형 패키지 상담을 받았다.
  • 2280만 원을 내고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다고 느꼈다.

위원회의 판단

  • 1매선침 · 약침 · 교정침 등은 한방에서 일반적인 시술이지만, 가슴 확대 효과가 유의하게 검증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 2크기 변화 측정이 객관화돼 있지 않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가슴 확대에 검증된 시술인지 불분명하고 측정 결과도 믿기 어렵다면 설명의무 등으로 한의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 같은 유형을 위원회가 실제로 조정한 결정(진료비 50% + 위자료, 2,400,000원)은 이 묶음의 kca-1001733593 사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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