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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허리 전방전위증에 신경성형술 · 신경차단술 뒤 효과 없어 유합술 — 위원회는 치료 선택은 문제없고 설명 부족만 인정, 위자료 2,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시술청약서에 진단명 · 시술명 · 성공률(80%)만 적혀 있었던 것을 위원회는 충분한 설명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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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남성 신청인은 처음부터 유합술이 필요한데 신경성형술을 하고, 효과가 없는데도 차단술만 반복해 두 달 넘게 고통받았으며 시술 효과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전 3개월 이상 보존 치료가 원칙이고 동의서도 받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1세 남성이 교통사고 뒤 심해진 허리 · 엉치 · 다리 통증으로 2014년 3월 병원을 찾아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았다.
  • 22014년 3월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4월에 신경차단술을 세 차례 받았다.
  • 32014년 5월 다른 병원에서 전방전위증 · 협착증으로 감압 · 고정술을 받고 증상이 좋아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신경 압박이 두드러지지 않아 처음부터 수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시술 뒤 악화는 전방전위증에 따른 협착 때문으로 판단했다.
  • 2신경성형술은 정설이 확립되지 않았고 척추외과학회도 적응을 제한하며 효과가 일반 신경차단술과 다르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 환자가 설명을 듣고 고를 문제라고 했다.
  • 3위원회는 효과가 없으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법별 장단점 · 비용을 알렸어야 했다고 보고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같은 효과의 더 싼 치료가 있는 비급여 시술이라면 그 차이와 비용까지 설명 대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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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