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주사 · 신경차단술 · 침 · 추나 부작용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허리 · 목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이나 경막외 주사, 신경유착박리술을 받고 나서 일어서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거나, 척추에 염증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마비된다. 한의원 침 · 추나 뒤 신경 손상 · 기흉 · 디스크 악화를 겪기도 한다. 묶은 사건들은 시술 전 감염 징후를 확인했는지, 바늘이 닿은 자리와 증상이 맞는지, 시술 전 그 위험과 효과의 한계를 설명했는지, 낫지 않을 때 전원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3건 중 받은 사건 22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주사 직후 마비 · 척수 손상이 오면 · 경막이 뚫려 두통이 생기면 과실인가 · 주사 뒤 척추 감염이 생기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22건 — 10만원 ~ 3,500만원
- 3,500만원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5,000,000원 합의) ·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 1,300만원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으로 조정(병원 신청) → 1,300만 원 지급 합의 · 신경차단술 설명 자료 없음
- 1,073만원신경차단술 뒤 척추염 ·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 조정 · 추가 검사 소홀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경막외 신경차단술 · 요추천자 뒤 경막이 뚫려 기립성 두통 · 뇌 안 공기(기뇌증)로 입원해 혈액 패치를 받는다
- 염증 수치가 높은 고령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은 뒤 화농성 척추염 · 골수염이 생긴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과 시술 영상을 먼저 받는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시술 기록 · 투시 영상 · 시술 전 혈액검사(CRP · ESR) · 시술 동의서 · 설명 기록
이렇게 생긴다
- 경막외 신경차단술 · 요추천자 뒤 경막이 뚫려 기립성 두통 · 뇌 안 공기(기뇌증)로 입원해 혈액 패치를 받는다.
- 염증 수치가 높은 고령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은 뒤 화농성 척추염 · 골수염이 생긴다.
- 목 주사 · 신경근 차단술 직후 한쪽 팔다리 저림 · 척수병증 · 사지마비가 온다.
- 침을 맞다 신경 가지가 다치거나 폐를 찔러 기흉이 생기고, 추나 · 한방 치료를 오래 이어 받다 디스크 · 관절염이 나빠진다.
어디서 갈리나
- 주사 직후 마비 · 척수 손상이 오면?
- 시술 직전 상태와 바늘이 닿을 수 있었는지가 근거였다. 시술 직전까지 스스로 걷던 환자가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직후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경근동맥을 지나치게 압박 · 자극했다고 추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증거 없는 기왕증이나 고액 · 장기 치료비를 이유로 책임을 60%로 제한한 부분을 깼고, 그 뒤 치료비는 손해전보의 일환이라 병원이 배상액과 상계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목 근육 주사 뒤 척수병증이 생긴 사건은 주사 전 척수병증 진료 기록이 없고 MRI상 피부에서 척수까지 깊이가 바늘 길이와 비슷하며 번개 맞은 듯한 느낌이 척수 손상의 전형적 양상이라며 시술상 과실로 보고 70%, 5,034,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무릎 수술 척추마취 뒤 양다리 감각이 떨어진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마취 전 척추 상태 확인 등 주의를 소홀히 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 경막이 뚫려 두통이 생기면 과실인가?
- 갈렸다. 경막외 공간을 찾다 경막이 뚫려 공기가 척수강으로 들어간 사건은 결과가 통상 합병증 범위를 넘는다며 술기 과실을 추정하고 더 지켜보지 않고 귀가시킨 점 · 인쇄 동의서뿐인 점을 더해 8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반대로 뇌 안 기종 사건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바늘 위치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는 우발적 손상이라며 시술 과실은 부정하고, 동의서 · 기록 어디에도 경막 손상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의무 위반만 위자료 300만 원으로 정했고(결정사례(게시 2025. 7.)), 요추천자 뒤 두통 사건도 천자 자체는 정상이었다며 누워 있으라는 안내 근거가 없다는 점만 위자료 10만 원으로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08. 8.)). 저압성 두통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환자에게 그럴 소인이 없으면 시술상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주사 뒤 척추 감염이 생기면?
- 시술 전 감염 징후를 확인했는지를 봤다. 염증 수치가 높고 통증이 빨리 나빠지는 70대에게 추가 검사 없이 스테로이드 시술을 한 사건은 감정이 균 종류 · 부위 차이로 시술과의 직접 연관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조정부가 적기 치료 기회를 잃게 한 점을 과실로 보고 마비와의 인과관계는 부정한 채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로 조정했다. 시술 기록 ·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었던 골수염 사건은 신경차단술의 필요성 · 감염 가능성 설명 자료가 없다는 점이 고려돼 의료기관이 신청한 조정에서 1,300만 원에 합의됐고, 고관절 자가혈 · 태반 주사 뒤 괴사성 근막염 사건은 어느 쪽에 주사했는지 기록으로 가리지 못해 300만 원(청구 6,0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 침 · 추나 뒤 다쳤다면?
- 다친 자리와 경과로 인과관계를 따졌다. 손등 침 뒤 신경 가지가 국소적으로 다친 사건은 시술 중 손상을 추정하되 통증이 팔 위쪽으로 번진 것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책임 40%, 7,432,000원, 견갑골 주변에 긴 침을 놓은 다음 날 기흉이 생긴 사건은 기흉 병력이 없고 자연기흉이 잘 생기는 체형도 아니라며 외상성 기흉을 추정해 100만 원으로 끝났다. 환자를 헷갈려 1시간 가까이 침을 두고 1개를 빠뜨린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이지만 주장한 증상과 인과관계는 없다며 300만 원, 무릎 침 뒤 봉와직염은 침과의 인과 근거가 없어 책임을 부정하고 위로금 30만 원, 추나 뒤 디스크 수술은 MRI에 급성 변화가 없어 인과관계를 부정하되 호전 없이 이어 간 점이 아쉽다며 위로금 180만 원이었다(조정중재사례).
-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나빠졌다면?
- 효과의 한계를 설명하고 전원했는지가 기준이었다.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 뒤 통증이 다시 온 사건은 시술은 적절했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 부족했다며 100만 원(조정중재사례), 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요통이 나빠진 사건은 치료 뒤 증상이 생긴 시간 순서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디스크는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악화 가능성 설명 근거가 없다는 점만 위자료 50만 원으로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24. 3.)). 다른 병원들에서 인공관절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무릎 환자에게 한계를 설명하지 않고 18개월 같은 처치를 되풀이한 한의원은 5~6개월 이후 치료에 대해 책임 70%, 5,039,860원을 졌다(결정사례(게시 2013. 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시술 기록 · 투시 영상 — 어느 높이 · 어느 쪽에 어떤 약을 넣었는지(기록 · 영상이 없어 판단하지 못한 사건이 있다)
- 2시술 전 혈액검사(CRP · ESR) — 감염 징후를 보고도 시술했는지
- 3시술 동의서 · 설명 기록 — 경막 천자 · 두통 · 감염 · 신경 손상 위험,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 4시술 직후 증상 기록 — 번개 맞은 듯한 통증, 저림 범위, 누우면 나아지는 두통인지
- 5한의원이면 침 놓은 자리 · 유침 시간 기록과 치료 기간, 그동안 받은 다른 병원 진단
- 6시술 전 같은 부위 진료 내역(기왕증 다툼에 대비한 자료)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과 시술 영상을 먼저 받는다 — 시술 높이 · 약 · 바늘, 시술 전 혈액검사, 시술 직후 증상 기록. 묶은 사건들은 시술 직전 상태, 증상과 시술 부위의 일치, 설명 기록에서 갈렸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척추 주사 · 신경차단술 · 침 · 추나 부작용 분쟁 — 올라온 질문
- Q척추 장해를 사지 관절 장해로 준용하는 게 맞는지 헷갈려요답변 3
- 글도수치료는 어디에 효과가 있고 몇 번이 적당한가 — 실손 비급여 1위 치료의 기준
- 글실손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4가지 유형 — 금감원 분쟁사례로 본 입원 인정 · 비만 · 보습제 · 해외 체류
- 글교통사고 뒤 척추 후만 변형, 장해 3급 재해장해금 1억 1천여만 원 전액 — 가입 당시 약관 · 기왕증 입증책임
- 글폭행 피해 치료비 1,010만 원 청구에 220만 원 인정 — 인과관계와 기왕증 책임제한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8건
목 근육자극 주사 뒤 척수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 책임 70%
소비자원2007인정 503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요추천자 뒤 두통으로 재입원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원 · 침상 안정 안내 없음
소비자원2007인정 1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신경차단술 뒤 척추염 ·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 조정 · 추가 검사 소홀
의료중재원2020인정 1,073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으로 조정(병원 신청) → 1,300만 원 지급 합의 · 신경차단술 설명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23인정 1,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손등 침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7,432,000원 조정결정 · 손상 추정, 책임 40%
의료중재원2018인정 743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무릎 관절염 한방 치료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한계 설명 · 전원 없이 반복, 책임 70%
소비자원2010인정 504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신경성형술 효과 없이 유합술 받아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선택은 적절, 설명 부족 위자료만
소비자원2014인정 2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경추 신경성형술 뒤 뇌척수액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 2,800,000원 합의 · 과실 부정, 설명 누락
의료중재원2018인정 28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만 받았다 14건
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자 ·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합의(일부) · 술기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청구 1,367만원인정 8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 안 기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시술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23청구 1,100만원인정 3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혈액 패치 시술 뒤 척추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조정 · 시술 부적절, 책임 80%
의료중재원2013청구 1,000만원인정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고관절 자가혈 · 태반 주사 뒤 괴사성 근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일부) · 주사 부위 확인 불가
의료중재원2012청구 6,000만원인정 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어깨 침 시술 다음 날 기흉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2청구 200만원인정 1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발침 지연 · 미발침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과실은 인정, 증상과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4청구 4,470만원인정 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침 시술 뒤 무릎 봉와직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300,000원 합의(일부) · 침과 인과관계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7청구 160만원인정 3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추나 뒤 디스크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800,000원 합의 · 감정은 추나와 악화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13청구 1,000만원인정 18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신경유착박리술 뒤 통증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 시술 적절, 효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청구 150만원인정 1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한방병원 도수치료 뒤 디스크 증상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22청구 500만원인정 5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3.)
허리 디스크 고주파 · 신경성형술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효과 없을 치료 반복, 책임 50%
소비자원2012청구 400만원인정 346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신경성형술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시술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13청구 1,000만원인정 1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레이저 신경성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5,000,000원 합의) · 레이저 열에 의한 신경 손상
의료중재원2013청구 1억원인정 3,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마취 선택 · 진단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청구 1,500만원인정 8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건
자주 묻는 질문
- Q. 신경차단술 뒤 두통이 심해요. 병원 책임인가요?
- 경막이 뚫렸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술 과실을 추정해 800만 원에 합의된 사건이 있는 반면(조정중재사례), 바늘 위치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는 우발적 손상이라며 과실은 부정하고 설명이 없었다는 점만 위자료 300만 원을 정한 결정도 있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25. 7.)). 동의서에 경막 손상 · 두통 가능성이 적혔는지, 시술 뒤 얼마나 지켜보다 귀가시켰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 Q. 주사 뒤 마비가 왔는데 병원은 원래 디스크 때문이래요.
- 대법원은 시술 직전까지 스스로 걷던 환자가 신경근 차단술 직후 사지마비가 된 사건에서 과실을 추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신체감정에서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없다고 나왔는데 기왕증을 이유로 책임을 줄인 부분은 깼습니다(2011다28939). 시술 전 같은 증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도 책임 근거가 됐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1. 4.)).
- Q. 한의원에서 침 맞고 다쳤어요.
- 한의원 사건도 의료분쟁조정 · 소비자원 절차로 다뤄졌습니다. 침 놓은 자리와 다친 부위가 맞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손상을 추정한 사건(손등 신경 · 기흉)이 있었고, 감염 예방 절차를 지켰고 침과의 연관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부정하고 위로금만 오간 사건도 있었습니다(조정중재사례). 낫지 않는데 같은 처치를 오래 반복한 경우는 설명 · 전원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됐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3. 3.)).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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