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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대장암 수술 뒤 회장루 복원술에서 이음매가 거듭 터져 세 번 더 수술 — 위원회는 다시 이은 판단 · 설명 부족으로 30% 책임, 4,51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51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첫 이음매 파열은 환자 혈류 상태 탓으로 봤지만, 그 뒤 같은 방법을 되풀이한 판단이 책임으로 이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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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간단한 복원 수술이었는데 이음매가 터져 복막염이 왔고 수술을 세 번 더 받고도 결국 회장루를 다시 달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뇌경색으로 혈류가 나빠 고위험군이었고 위험을 설명했으며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급성 뇌경색 치료 중 대장암 진단을 받아 2012년 11월 저위전방절제술과 회장루 조성술을 받았다.
  • 22013년 7월 회장루 복원술을 받은 뒤 이음매가 터져 같은 해 7월 · 8월 두 차례 소장 · 결장을 잘라 다시 이었다.
  • 3복막염이 계속돼 2013년 8월 결국 회장루를 다시 만들었고, 2013년 11월 퇴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복원술 뒤 이음매 파열이 1~7% 보고되며, 이 사건은 뇌경색 등으로 전신 혈류가 나빠 상처 회복이 늦고 이음매가 괴사한 것으로 봤다.
  • 2위원회는 뇌경색 병력으로 허혈 위험이 높았던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정했다.
  • 3두 번째 재수술 이후 진료비를 따로 나누기 어려워 전체 진료비의 3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하고, 이미 감면받은 764,18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512,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미리 깎아 준 진료비는 위원회가 배상액에서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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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