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오진 · 복부 수술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배가 아파 장염 · 위염 · 신우신염으로 치료받다 충수가 터져 복막염 · 패혈증이 되거나, 충수 · 담낭 · 위 · 대장 수술 뒤 장이 뚫리거나 피가 나는데 재수술이 늦어지면 환자 쪽은 진단과 대처를 문제 삼는다. 충수염은 전형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첫 오진 자체보다 증상이 이어질 때 초음파 · CT를 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수술 뒤에는 출혈 · 쇼크 신호에 재수술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영구 장루 같은 결과를 미리 설명했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0건 중 받은 사건 1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충수염을 장염 · 위염으로 본 것은 과실인가 · 수술 중 · 뒤 장 손상은 · 수술 뒤 출혈 · 쇼크에 재수술을 언제 했어야 하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7건 — 148만원 ~ 2억 9,200만원
- 2억 9,200만원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292,000,000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치 지연
- 1억 5,000만원조기 위암 로봇 수술 뒤 소장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중 장손상 추정
- 8,000만원소장절제술 뒤 출혈 ·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 시기 놓침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사고 · 질병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건)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 외래 · 입원 기록 · 퇴원 · 귀가 안내 · 수술기록 · 배액 기록
이렇게 생긴다
- 며칠째 복통 · 고열로 다니거나 입원까지 했는데 장염 · 위염 · 간염으로만 치료하다 다른 병원에서 충수 천공 · 복막염을 확인한다.
- 충수 · 담낭 복강경 수술 뒤 배액이 담즙색으로 바뀌거나 공기가 새는데 검사 없이 전원하거나, 재수술 중 소장이 다친다.
- 위 · 소장 · 대장 절제 뒤 복강 내 출혈 · 쇼크 징후가 뚜렷한데 수혈 · 승압제만 하다 재수술이 늦어진다.
- 수술 뒤 병실에서 심정지가 왔는데 소생술 시작이 늦어 뇌손상이 남는다.
- 대장 수술 중 장루로 바뀌거나 수술 몇 달 뒤 탈장이 생겨, 그런 결과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 충수염을 장염 · 위염으로 본 것은 과실인가?
- 증상이 이어질 때 확인 검사를 했는지가 기준이었다. 일주일 복통 환자를 위염으로 보고 돌려보냈다가 충수 천공 ·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은 백혈구 · CRP가 오르고 복부 사진도 염증을 의심할 만했으니 전형적 소견이 없어도 초음파 · CT나 외과 협진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며 진단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다시 오라는 설명을 듣고도 늦게 큰 병원에 간 점 등으로 책임을 30%로 제한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장염으로만 치료하다 4일째 천공성 충수염을 확인한 사건(책임 60%, 4,203,704원), 신우신염으로 보다 통증이 그대로인데 퇴원시킨 사건(12,646,000원)도 영상검사를 미루거나 감별 진단이 없던 점이 과실이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소비자원은 다른 사례에 충수염은 전형적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으니 검사 결과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 수술 중 · 뒤 장 손상은?
- 손상 사실보다 그 뒤 확인이 문제였다. 천공성 충수염 복강경 수술 뒤 소장 천공은 수술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배액이 담즙색으로 바뀌고 공기가 새는데 CT 등 검사 없이 전원한 것이 미흡했다며 10,000,000원에 합의했고, 아이의 농양 배액 재수술 중 염증으로 약해진 장막을 다친 사건은 2차 수술 과실을 인정하되 늦은 치료 시작 · 어린 나이를 고려해 1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 천공 사실을 개복 뒤에야 들은 사례에 소비자원은 주변 장기가 다쳤다면 수술 뒤에라도 그 상황과 예상 합병증을 알려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반면 맹장 수술 뒤 S상결장 천공을 병원이 숨겼다는 주장은 이쑤시개가 별 증상 없이 대장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 수술 뒤 출혈 · 쇼크에 재수술을 언제 했어야 하나?
- 징후가 뚜렷해진 뒤의 지연이 큰 금액으로 이어졌다. 로봇 위 전절제 뒤 혈압 저하 · 빈맥이 나타났는데 검사 · 개복을 서두르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수술 자체는 원칙대로였어도 진단 · 처치 지연이 뇌손상의 원인이라며 292,000,000원에 합의했고, 소장 절제 뒤 출혈 · 쇼크 징후에 수혈 · 승압제만 하다 시기를 놓친 사건은 80,000,000원에 합의했다. 대장 절제 뒤 천공 재수술을 마친 직후 병실 심정지에 소생술이 9분가량 늦은 사건은 34,000,000원과 진료비 면제로 합의했고, 관장 뒤 직장 천공 환자의 입원 당일 저녁 복통 · 혈압 저하에 초음파 · CT를 하지 않은 사건은 천공 원인과 진단의 어려움으로 책임을 제한해 1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장루 · 탈장 같은 결과를 설명했어야 하나?
-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로 갈렸다. 가족성 용종증 대장 전절제 중 회장낭-항문 연결이 세 번 실패해 영구 장루가 된 사건은 장루 전환 판단은 적절했지만 영구 장루 가능성을 알린 기록이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13,000,000원에 합의했다. 천공성 충수염 수술 아홉 달 뒤 반흔탈장은 동의서에 탈장 위험 설명이 없었어도 알았다면 수술을 받았을 것이라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배상책임 없이 병원이 복벽 재건술을 무상으로 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응급실 · 외래 · 입원 기록 — 복통 부위 · 기간, 열, 백혈구 · CRP 수치, 복부 X-ray와 초음파 · CT를 했는지
- 2퇴원 · 귀가 안내 — 다시 오라는 설명을 언제 · 어떻게 했는지
- 3수술기록 · 배액 기록 — 배액 색 · 양의 변화, 공기 누출, 수술 중 손상 기재
- 4수술 뒤 간호기록 — 혈압 · 맥박 · 혈색소, 수혈 · 승압제 시각, 재수술 결정 시각
- 5심정지 · 소생술 기록 — 이상 발견에서 소생술 시작까지
- 6수술 동의서 — 장루 · 탈장 등 예상 결과가 적혔는지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0건
충수돌기염을 위염으로 본 진단 지연·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영상검사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8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장염으로 보다 충수염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4,203,704원 조정 성립 · 책임 60%
의료중재원2016인정 42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입원 중 충수염 오진으로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 50%와 위자료
소비자원2003인정 148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23.)
대장 수술 뒤 천공 · 심정지 소생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의료중재원2016인정 3,4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충수염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응급실 · CT에서 놓쳐 책임 70%, 흉터 교정비는 제외
소비자원2014인정 166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간암 고주파 치료 뒤 대장 천공으로 보상 신청 → 6,330,000원 · 치료법 설명 소홀 · CT 이상에도 퇴원
소비자원2006인정 633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 15.)
대장암 수술 때 직장관에 의한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전 혈액 이상 방치
의료중재원2017인정 1,7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조기 위암 로봇 수술 뒤 소장 천공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중 장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8인정 1억 5,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회장루 복원술 뒤 반복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4,512,000원 지급 결정 · 재문합 판단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3인정 451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림프절 절제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상 부주의 추정, 유착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11인정 191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일부만 받았다 8건
신우신염 진단 뒤 충수염 천공 · 골반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646,000원 합의(일부) · 감별 진단 미흡
의료중재원2015청구 2,595만원인정 1,265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
의료중재원2023청구 3,780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아이 충수염 재수술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2차 수술 과실
의료중재원2012청구 4,000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위암 수술 뒤 출혈 대응 지연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292,000,000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치 지연
의료중재원2013청구 5억원인정 2억 9,2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소장절제술 뒤 출혈 ·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8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 시기 놓침
의료중재원2014청구 1억 2,000만원인정 8,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대장 전절제 뒤 영구 장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합의 · 수술은 불가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청구 6,000만원인정 1,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관장 뒤 직장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검사 지연,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5청구 3,300만원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담낭 절제 중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8,000,000원) · 천공 과실 인정, 어지럼 · 요통은 기왕증
의료중재원2014청구 5,500만원인정 8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못 받았다 — 거절 2건
함께 보는 사건 4건
장염 · 장폐색으로 4일 입원했지만 다른 병원서 충수 천공 · 복강 농양 — 소비자원은 검사 결과에 충수염을 의심할 소견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천공성 충수염 수술 아홉 달 뒤 반흔탈장 — 감정은 진료 적절, 병원이 복벽 재건술을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 천공, 다시 터져 복막염 · 개복수술 — 천공 사실은 개복 뒤에야 들어 — 소비자원은 주의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직장암 수술 뒤 회장루 복원술에서 문합부 누출 · 재수술 — 감정은 진료 과실 없음, 조정부는 환자 본인 동의 없는 수술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봐(금액 원문 없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자주 묻는 질문
- Q. 장염이라더니 맹장이 터졌어요. 오진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첫 진단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증상이 이어질 때 확인 검사를 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장염으로만 치료하며 CT 같은 영상검사를 미룬 사건은 책임 60%로 4,203,704원 조정이 성립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염증 수치가 올랐는데 초음파 · CT 없이 위염으로 돌려보낸 사망 사건은 책임 30%가 인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진단이 어렵고 수술이 어차피 필요했다는 점은 금액을 줄였습니다.
- Q. 수술 뒤 계속 피가 났는데 재수술이 늦었어요.
- 혈압 저하 · 빈맥 같은 징후가 뚜렷해진 뒤 검사 · 재수술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로봇 위 전절제 뒤 출혈 진단 · 처치가 늦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292,000,000원, 소장 절제 뒤 출혈 · 쇼크에 수혈 · 승압제만 하다 시기를 놓친 사건은 80,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 혈색소와 재수술 결정 시각을 맞춰 봅니다.
- Q. 수술 중 다른 장기가 다쳤다는 걸 나중에야 들었어요.
- 소비자원은 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이 다친 사례에 유착이 있으면 떼어 낼 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주변 장기가 다쳤다면 적절히 조치하고 수술 뒤에라도 그 상황과 예상 합병증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며, 주의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수술기록에 손상 사실이 적혔는지, 언제 설명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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