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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충수염 오진 · 복부 수술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배가 아파 장염 · 위염 · 신우신염으로 치료받다 충수가 터져 복막염 · 패혈증이 되거나, 충수 · 담낭 · 위 · 대장 수술 뒤 장이 뚫리거나 피가 나는데 재수술이 늦어지면 환자 쪽은 진단과 대처를 문제 삼는다. 충수염은 전형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첫 오진 자체보다 증상이 이어질 때 초음파 · CT를 했는지가 갈림길이었다. 수술 뒤에는 출혈 · 쇼크 신호에 재수술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영구 장루 같은 결과를 미리 설명했는지가 판단 재료였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20건 중 받은 사건 1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2건

갈리는 곳: 충수염을 장염 · 위염으로 본 것은 과실인가 · 수술 중 · 뒤 장 손상은 · 수술 뒤 출혈 · 쇼크에 재수술을 언제 했어야 하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 외래 · 입원 기록 · 퇴원 · 귀가 안내 · 수술기록 · 배액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며칠째 복통 · 고열로 다니거나 입원까지 했는데 장염 · 위염 · 간염으로만 치료하다 다른 병원에서 충수 천공 · 복막염을 확인한다.
  • 충수 · 담낭 복강경 수술 뒤 배액이 담즙색으로 바뀌거나 공기가 새는데 검사 없이 전원하거나, 재수술 중 소장이 다친다.
  • 위 · 소장 · 대장 절제 뒤 복강 내 출혈 · 쇼크 징후가 뚜렷한데 수혈 · 승압제만 하다 재수술이 늦어진다.
  • 수술 뒤 병실에서 심정지가 왔는데 소생술 시작이 늦어 뇌손상이 남는다.
  • 대장 수술 중 장루로 바뀌거나 수술 몇 달 뒤 탈장이 생겨, 그런 결과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충수염을 장염 · 위염으로 본 것은 과실인가?
증상이 이어질 때 확인 검사를 했는지가 기준이었다. 일주일 복통 환자를 위염으로 보고 돌려보냈다가 충수 천공 ·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은 백혈구 · CRP가 오르고 복부 사진도 염증을 의심할 만했으니 전형적 소견이 없어도 초음파 · CT나 외과 협진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며 진단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다시 오라는 설명을 듣고도 늦게 큰 병원에 간 점 등으로 책임을 30%로 제한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장염으로만 치료하다 4일째 천공성 충수염을 확인한 사건(책임 60%, 4,203,704원), 신우신염으로 보다 통증이 그대로인데 퇴원시킨 사건(12,646,000원)도 영상검사를 미루거나 감별 진단이 없던 점이 과실이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소비자원은 다른 사례에 충수염은 전형적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으니 검사 결과에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수술 중 · 뒤 장 손상은?
손상 사실보다 그 뒤 확인이 문제였다. 천공성 충수염 복강경 수술 뒤 소장 천공은 수술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배액이 담즙색으로 바뀌고 공기가 새는데 CT 등 검사 없이 전원한 것이 미흡했다며 10,000,000원에 합의했고, 아이의 농양 배액 재수술 중 염증으로 약해진 장막을 다친 사건은 2차 수술 과실을 인정하되 늦은 치료 시작 · 어린 나이를 고려해 1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 천공 사실을 개복 뒤에야 들은 사례에 소비자원은 주변 장기가 다쳤다면 수술 뒤에라도 그 상황과 예상 합병증을 알려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반면 맹장 수술 뒤 S상결장 천공을 병원이 숨겼다는 주장은 이쑤시개가 별 증상 없이 대장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수술 뒤 출혈 · 쇼크에 재수술을 언제 했어야 하나?
징후가 뚜렷해진 뒤의 지연이 큰 금액으로 이어졌다. 로봇 위 전절제 뒤 혈압 저하 · 빈맥이 나타났는데 검사 · 개복을 서두르지 않아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수술 자체는 원칙대로였어도 진단 · 처치 지연이 뇌손상의 원인이라며 292,000,000원에 합의했고, 소장 절제 뒤 출혈 · 쇼크 징후에 수혈 · 승압제만 하다 시기를 놓친 사건은 80,000,000원에 합의했다. 대장 절제 뒤 천공 재수술을 마친 직후 병실 심정지에 소생술이 9분가량 늦은 사건은 34,000,000원과 진료비 면제로 합의했고, 관장 뒤 직장 천공 환자의 입원 당일 저녁 복통 · 혈압 저하에 초음파 · CT를 하지 않은 사건은 천공 원인과 진단의 어려움으로 책임을 제한해 10,000,000원에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장루 · 탈장 같은 결과를 설명했어야 하나?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로 갈렸다. 가족성 용종증 대장 전절제 중 회장낭-항문 연결이 세 번 실패해 영구 장루가 된 사건은 장루 전환 판단은 적절했지만 영구 장루 가능성을 알린 기록이 없다며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해 13,000,000원에 합의했다. 천공성 충수염 수술 아홉 달 뒤 반흔탈장은 동의서에 탈장 위험 설명이 없었어도 알았다면 수술을 받았을 것이라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배상책임 없이 병원이 복벽 재건술을 무상으로 해 주는 내용으로 합의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응급실 · 외래 · 입원 기록 — 복통 부위 · 기간, 열, 백혈구 · CRP 수치, 복부 X-ray와 초음파 · CT를 했는지
  2. 2퇴원 · 귀가 안내 — 다시 오라는 설명을 언제 · 어떻게 했는지
  3. 3수술기록 · 배액 기록 — 배액 색 · 양의 변화, 공기 누출, 수술 중 손상 기재
  4. 4수술 뒤 간호기록 — 혈압 · 맥박 · 혈색소, 수혈 · 승압제 시각, 재수술 결정 시각
  5. 5심정지 · 소생술 기록 — 이상 발견에서 소생술 시작까지
  6. 6수술 동의서 — 장루 · 탈장 등 예상 결과가 적혔는지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한다 — 경과 · 간호기록, 시술 · 수술 · 마취기록, 투약기록, 영상 · 검사 결과지와 동의서까지. 묶은 사건들의 판단은 기록에 적힌 시각(증상 호소 → 검사 → 수술 · 전원)과 처치, 동의서에 누가 서명했고 무엇이 적혔는지에서 갈렸고, 기록이 없는 구간은 감정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남겼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고(소비자기본법 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이미 신청했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같은 내용이면 소비자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제35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25조 제2호 · 제28조)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사건별 결과

일부만 받았다 8건

함께 보는 사건 4건

자주 묻는 질문

Q. 장염이라더니 맹장이 터졌어요. 오진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첫 진단이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증상이 이어질 때 확인 검사를 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장염으로만 치료하며 CT 같은 영상검사를 미룬 사건은 책임 60%로 4,203,704원 조정이 성립했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염증 수치가 올랐는데 초음파 · CT 없이 위염으로 돌려보낸 사망 사건은 책임 30%가 인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진단이 어렵고 수술이 어차피 필요했다는 점은 금액을 줄였습니다.
Q. 수술 뒤 계속 피가 났는데 재수술이 늦었어요.
혈압 저하 · 빈맥 같은 징후가 뚜렷해진 뒤 검사 · 재수술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로봇 위 전절제 뒤 출혈 진단 · 처치가 늦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건은 292,000,000원, 소장 절제 뒤 출혈 · 쇼크에 수혈 · 승압제만 하다 시기를 놓친 사건은 80,000,000원에 합의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 혈색소와 재수술 결정 시각을 맞춰 봅니다.
Q. 수술 중 다른 장기가 다쳤다는 걸 나중에야 들었어요.
소비자원은 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이 다친 사례에 유착이 있으면 떼어 낼 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주변 장기가 다쳤다면 적절히 조치하고 수술 뒤에라도 그 상황과 예상 합병증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며, 주의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수술기록에 손상 사실이 적혔는지, 언제 설명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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