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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전립선비대증 경요도 절제술 뒤 역행성 사정 — 위원회는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공개된 원문에 판단 이유는 실려 있지 않음

실무 포인트병원은 역행성 사정 빈도를 53~75%로 제시하며 불가항력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 흔한 합병증일수록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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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전 합병증 설명이 없었고 역행성 사정은 수술 솜씨 탓이라 성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수술 적응증에 맞았고 역행성 사정은 절반 이상에서 생기는 피하기 어려운 흔한 합병증이며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1년 11월 빈뇨 · 야뇨로 다른 의원에서 약을 먹다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왔고,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다.
  • 22011년 12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뒤 역행성 사정이 생겨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개된 원문은 사실관계 첫머리에서 끊기고 결정 주문만 남아 있어, 위원회가 왜 조정하지 않았는지는 원문 공개본으로 확인할 수 없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공개된 원문에 판단 이유는 실려 있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판단 이유는 소비자원 원문(첨부 파일)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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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