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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리 주사(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뇌척수액이 새 저압성 두통 — 소비자원은 환자 소인이 없으면 시술상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환자 소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술상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고, 설명 없이 시술해 초기 대처가 늦어 악화됐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경막 천자가 생긴 것을 두고 환자 쪽 소인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사전 설명과 초기 대처를 함께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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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주사 뒤 심한 메스꺼움 · 구토 · 두통이 생겨 저압성 두통 진단을 받은 경우 시술한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1주쯤 된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허리 주사를 맞았다.
  • 2그 뒤 심한 메스꺼움 · 구토 · 두통이 생겨 다른 병원에 갔더니 뇌척수액 누출로 보이는 저압성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시술은 경막외 공간에 약을 넣어 척수신경을 막는 것으로, 경막 천자와 그 뒤 두통, 일시적 저혈압, 감각 이상, 척수 손상, 농양 · 혈종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시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2설명이 없어 환자가 초기 증상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때 처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악화도 책임 근거가 된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환자 소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술상 부주의를 배제하기 어렵고, 설명 없이 시술해 초기 대처가 늦어 악화됐다면 보상 요구 가능하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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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