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으로 전신마취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 — '절단 · 적제' 수술 정의가 있는 약관에서도 수술로 보아 수술보험금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8. 4. 4.)2018. 04. 04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실무 포인트외과적 수술이 사실상 어렵고 대안적 수술만 가능한 환자라면 대안적 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2007 · 2008년 갑상선결절 고주파 치료를 수술로 보지 않은 결정이 있다.
보상 결과 · 수술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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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관이 수술을 '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협심증으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가 받은 갑상선결절 고주파절제술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 160세 여성은 1999. 10. 11.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 22016. 5. 16. 왼쪽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수술보험금 3,000,000원을 받았다.
- 32016. 8. 2. 오른쪽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다시 받고 청구하자, 보험사는 약관상 고주파절제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이번까지만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 4소비자는 협심증으로 외과적 절제술이 어려워 앞으로도 고주파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며 수술보험금을 계속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주파절제술은 1mm 크기 바늘을 병변에 넣고 고주파 마찰열로 병변을 태우는 치료로 국소마취만 필요하다.
위원회의 판단
- 1보험사는 고주파절제술이 약관의 수술 정의(생체에 절단 ·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2위원회는 소비자가 협심증으로 전신마취를 동반한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수술 고위험군 환자로, 고주파절제술이 이 환자에게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봤다.
- 3수술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보험은 이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에 따라 고주파절제술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보아 지급하고 있다.
- 42017년 유사한 질병(갑상선암)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같은 방식의 고주파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고시돼 약관상 수술 정의에 부합한다.
- 5약관이 면책으로 정한 '흡인'이나 '천자'(바늘 · 관을 꽂아 체액 · 조직을 뽑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에도 고주파절제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수술 고위험군 환자인 신청인의 고주파절제술은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 결정은 '수술 고위험군'이라는 환자 사정을 근거로 삼았다 — 외과 수술이 가능한 환자의 같은 시술까지 수술로 본 것은 아니다. 금감원의 옛 결정(2007 · 2008)은 갑상선결절 고주파 치료를 수술로 보지 않았으므로 함께 본다.
- 2016년 이전 약관 기준 결정이다. 수술 정의 · 면책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 신의료기술 고시(2017, 갑상선암 수술 고위험군 고주파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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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