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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수술의 정의

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는 수술이 아니다(2007년 위원회 판단) — 수술급여금 1회분만 준 처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2호2007. 04. 24

한 줄 결론기각 — 고주파열치료가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이후 대법원은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1다30147). 이 결정은 당시 의학 수준 · 약관 기준의 판단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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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성만성질환(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수술급여금 특약에서, 좌 · 우 갑상선 결절에 각각 받은 고주파열치료 2회가 약관상 수술인가. 보험회사는 고객 불만을 감안해 1회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6. 6. 17. 갑상선 초음파에서 다발성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우측 결절에 에탄올 주입술을 받았다.
  • 22006. 7. 24. 입원해 비중독성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우측 결절, 7. 27. 좌측 결절에 각각 고주파열치료를 받은 뒤 7. 28. 퇴원했다. 진단서에는 결절이 아직 여러 개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 3신청인은 고주파열치료 2회에 대한 수술급여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고주파열치료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중간적 치료라 수술과 같은 효과가 없지만, 고객 불만을 감안해 전체를 1회 절제술로 보아 1회분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5조 · <별표 7>은 기타 비중독성 갑상선종(E04)을 여성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여성만성질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약관에 수술의 정의는 없었다.
  • 2수술의 일반적 의미는 "몸의 일부를 째거나 도려내거나 하여 병을 낫게 하는 외과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봤다(제2006-27호 인용).
  • 3고주파열치료는 초음파를 보며 바늘을 종양 안에 넣고 전류를 흘려 바늘 끝에 약 100도의 마찰열을 내 종양을 태워 크기를 줄이는 중간적 치료방법이어서 수술보다 의료적 처치에 가깝다고 했다.
  • 4또 갑상선 종양에 고주파열치료를 쓰는 것은 당시 초기 단계로 국내 특정 병원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수술을 대신해 완치율이 높은 시술로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론

기각 — 고주파열치료가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진단비 · 수술비 · 특정질병 분쟁조정 결정 92건 — 신청인 쪽 50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결정 뒤 대법원은 수술 정의가 없는 약관에서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2011다30147). 같은 시술이라도 약관 문언과 판단 시점의 의학 수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대표 사례다.
  • "첨단 치료기법" 조항(수술분류표상 수술을 대신해 완치율이 높고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기법)이 있는 약관이면 그 시술이 당시 의학계에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여성만성질환 보장 약관 제15조 제2항 · 제1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 <별표 7> 여성만성질환분류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006. 5. 23. 제2006-27호 결정(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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