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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핫팩 · 초음파 물리치료 다음 날 무릎에 물집, 저온화상으로 피부이식 — 소비자원은 화상 위험을 알리고 교육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물리치료 때 화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 교육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물리치료 전에 화상 위험과 "뜨거우면 바로 말하라"는 교육이 있었는지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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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리가 아파 핫팩 · 초음파 · 경피적 신경자극 물리치료를 받은 20대 남성이 이튿날 무릎 물집으로 심재성 2도(저온) 화상 진단을 받고 피부이식까지 했다. 이식 부위와 피부를 떼어 낸 자리의 흉터에 레이저 · 성형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다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핫팩 · 초음파 · 경피적 신경자극 치료를 받았다.
  • 2바로 다음 날 무릎에 물집이 잡혀 심재성 2도 화상(저온화상) 진단을 받고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 3수술 부위와 피부를 떼어 낸 부위에 흉터가 남아 레이저 치료와 성형수술이 더 필요한 상태다.

위원회의 판단

  • 1미지근한 열이라도 오래 닿아 있으면 피부 속에 열이 쌓여 온도가 오르고 화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2병원은 치료 중 뜨거움을 느끼면 즉시 알리도록 가르쳐야 하며, 그런 설명 · 교육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물리치료 때 화상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 교육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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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