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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술 · 치료 중 화상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수술을 받고 깨어 보니 수술 부위가 아닌 곳에 화상이 있거나, 물리치료 핫팩 · 한의원 찜질 · 산후 물주머니로 화상을 입는 일이 있다. 결과가 분명한 만큼 다툼은 대개 책임이 있느냐보다 무엇 때문인지, 흉터까지 병원 몫인지, 얼마인지로 간다. 묶은 사건들은 기구 · 물품을 병원이 다뤘는지, 감각이 둔한 환자에게 주의했는지, 화상 위험을 알렸는지, 흉터가 화상 때문인지 이후 관리 때문인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4건 중 받은 사건 4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수술 중 화상은 누구 책임인가 · 화상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면 · 병원이 준 물품 · 물리치료로 다쳤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유방암 · 갑상선암 로봇수술이나 아데노이드 수술 중 전기소작기 열 · 벗겨진 피복으로 피부가 탄다
  • 어깨 관절경 수술 뒤 수술 부위와 다른 팔 · 등에 2도 화상 같은 상처가 생긴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2.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 마취기록과 간호기록 · 수술 동의서에 전기소작기 · 화상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 물리치료 · 찜질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유방암 · 갑상선암 로봇수술이나 아데노이드 수술 중 전기소작기 열 · 벗겨진 피복으로 피부가 탄다.
  • 어깨 관절경 수술 뒤 수술 부위와 다른 팔 · 등에 2도 화상 같은 상처가 생긴다.
  • 하반신 마취가 덜 풀린 다리에 물주머니를 대거나, 편마비로 감각이 둔한 다리에 돌 찜질을 해 화상을 입는다.
  • 핫팩 · 초음파 물리치료 다음 날 물집이 잡히고 저온화상으로 피부이식까지 받는다.

어디서 갈리나

수술 중 화상은 누구 책임인가?
기구를 다룬 쪽의 주의가 기준이었다. 유방암 전절제 중 전기소작기로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감정은 화상을 바로 확인해 처치하고 이후 레이저 치료도 적절했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전류가 다른 부위로 흐를 위험에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동의서에 화상 가능성 설명도 없다고 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5,000,000원 조정). 소비자원은 아데노이드 수술 중 소작기 피복이 벗겨져 입꼬리에 화상을 입은 상담에서 환자 쪽 요인이 없고 수술 전 기구 안전을 확인하지 못한 사고라 의료기관 책임이 매우 크다고 답변했고(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로봇 갑상선 수술 뒤 목 화상 상담에서도 소작기 사용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절개 부위 밖에 화상이 났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같은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3.)).
화상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면?
어깨 관절경 수술 뒤 팔 · 등에 생긴 2도 화상 흉터 사건에서 감정은 수술 중 부주의라기보다 접착포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봤고, 치료가 길어진 것도 잘못된 치료가 아니라 처음 손상이 피부 깊은 층까지 미친 탓이라고 했다. 그래도 수술 전 피부 병변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5,700,000원 청구에 2,000,000원으로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병원이 준 물품 · 물리치료로 다쳤다면?
제왕절개 뒤 마취가 덜 풀린 다리에 물주머니로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위원회는 다리에 누가 댔는지를 따지기보다 추위를 막으려고 병원이 준 물품으로 생긴 손해로 보고, 퇴원 때 써 준 각서도 치료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봐 흉터 치료비 1,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3. 10.)). 소비자원은 저온화상이 45도 안팎의 그리 뜨겁지 않은 열에 오래 닿아 생기므로 뜨겁게 느껴지면 곧바로 말하도록 일러 줘야 하고, 그런 설명 · 교육이 없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흉터까지 병원이 책임지나?
흉터가 화상 때문인지가 따로 다퉈졌다. 편마비 환자의 한의원 돌 찜질 화상 사건은 감각이 둔한 환자에게 충분히 조심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지만, 2도 화상은 보통 흉터를 남기지 않고 지금의 흉터는 이후 처치 · 관리 문제로 커진 것으로 보여 흉터 치료비는 빼고, 바로 알리거나 치료받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 70%로 629,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영구 흉터의 손해에 대해 소비자원은 추상장애 여부부터 보고, 맥브라이드표에는 추상장애 항목이 없어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해 일실소득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 마취기록과 간호기록 — 화상을 언제 누가 발견했고 어떤 처치를 했는지
  2. 2수술 동의서에 전기소작기 · 화상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3. 3물리치료 · 찜질 기록 — 기구 종류, 시간, 화상 위험을 안내받았는지
  4. 4화상 부위 날짜별 사진과 화상 진단서 · 피부과 · 성형외과 소견서(깊이 · 흉터 전망)
  5. 5병원이 써 준 각서 · 보상 약속 문자, 이미 받은 보상금
  6. 6얼굴 · 목 흉터라면 흉터 길이 · 면적을 잰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수술 · 마취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과 처치 기록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상처를 언제 누가 발견했고, 그 전에 주사 부위 · 피부를 살핀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을 갈랐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수술 · 치료 중 화상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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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하고 나니 수술 부위 아닌 곳에 화상이 있어요.
전기소작기 화상 사건에서 조정부는 지혈용 소작기를 쓸 때 다른 부위에 화상이 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향후 치료비 2,000,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다만 관절경 수술 뒤 팔 · 등 상처는 수술 중 부주의가 아닌 접착포 과민반응으로 보고 2,000,000원에 그쳤습니다. 간호기록에 언제 누가 발견했는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Q. 물리치료 핫팩에 화상을 입었어요.
소비자원은 저온화상이 45도 안팎의 열에 오래 닿아 피부에 열이 쌓이면서 생긴다고 설명하고, 병원이 뜨거우면 곧바로 말하도록 일러 주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감각이 둔한 편마비 환자의 찜질 화상은 한의원 책임이 인정됐지만, 바로 알리거나 치료받지 않은 점으로 책임이 70%로 줄었습니다. 소비자원 답변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안내입니다.
Q.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았어요. 장해로 보나요?
병원 상대 손해배상에서 영구 흉터는 추상장애 여부부터 보는데, 소비자원은 맥브라이드표에 추상장애 항목이 없어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내 보험의 후유장해는 따로 봅니다 — 장해분류표의 추상장해는 얼굴 · 머리 · 목에 성형수술을 해도 영구히 남는 흉터만 평가하고, 얼굴은 길이 5cm 이상 · 10cm 이상 흉터 등으로 가릅니다(흉터 후유장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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