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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겨드랑이 혹 절제 뒤 상완신경총 손상 · 노동능력 52% 장해 — 소비자원은 수술 전 영상검사 · 후유증 설명이 없었다면 책임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영상검사 · 후유증 설명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착으로 수술이 어려웠다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전 영상검사로 신경과의 관계를 확인했는지와 후유증 설명이 있었는지를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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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관종으로 진단받은 겨드랑이 혹을 악성 가능성 때문에 떼어 냈는데 직후부터 손 근력 · 감각이 떨어져 장해가 남은 경우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왼쪽 겨드랑이에 만져지는 혹으로 검사를 받아 혈관종 진단을 받았으나, 크기와 모양 때문에 절제생검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직후부터 왼손 근력과 감각이 떨어졌고 재활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 3상완신경총 하부 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52%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신경과 맞닿은 혹을 떼기 전에는 영상검사로 혈관 · 신경을 얼마나 침범했는지 확인해 추가 손상을 막아야 한다고 봤다.
  • 2주변 조직이 다칠 수 있다면 그 후유증을 미리 알려 환자가 수술과 병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영상검사 · 후유증 설명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유착으로 수술이 어려웠다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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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