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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가슴 성형 · 유방재건 부작용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유방확대술 뒤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 비대칭이 되거나 단단하게 굳고(구형구축), 감염으로 보형물을 빼거나, 유방암 절제 뒤 재건한 가슴에 괴사가 번지는 일이 생긴다. 병원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과 체질을 들고, 환자는 술기와 감염 치료, 설명을 문제 삼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과실이 인정된 것은 박리 부족 · 기록 미확인 같은 경우였고, 재건 괴사 · 구축처럼 과실은 부정되고 보형물 제거 · 비대칭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만 인정된 사건도 여럿이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구형구축 · 비대칭이면 과실인가 · 감염 · 이물이 남은 경우는 · 유방재건 · 유두 복원의 괴사는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유륜 절개 확대술 3개월 뒤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 비대칭이 보이고, 구형구축 · 비후성 흉터가 남는다
  • 확대술 뒤 MRSA 감염 · 괴사로 1년 넘게 치료하다 보형물을 빼거나, 염증이 이어지다 2년여 뒤 겨드랑이에서 거즈가 나온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2.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기록 · 수술 직후 · 3개월 · 6개월 사진 · 감염 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유륜 절개 확대술 3개월 뒤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 비대칭이 보이고, 구형구축 · 비후성 흉터가 남는다.
  • 확대술 뒤 MRSA 감염 · 괴사로 1년 넘게 치료하다 보형물을 빼거나, 염증이 이어지다 2년여 뒤 겨드랑이에서 거즈가 나온다.
  • 예전에 주입한 이물질 제거와 보형물 확대를 한 번에 받은 뒤 비대칭 · 구축 · 통증이 이어진다.
  • 유방암 절제 뒤 보형물 재건 · 유두 재건을 했는데 괴사로 보형물을 빼거나 보형물 위치가 어긋난다.
  • 식염수 보형물이 있는 줄 모르고 고름으로 보고 바늘을 찔러 보형물이 터진다.

어디서 갈리나

구형구축 · 비대칭이면 과실인가?
구축은 일정 빈도로 생기는 합병증이라 그 자체로는 과실로 보지 않았고, 술기를 보여 주는 사정이 있어야 했다. 유륜 절개 확대술 사건은 수술 3개월 사진에 이미 보형물이 위로 올라가 아래쪽 공간 박리가 부족했을 수 있고, 흉터 체질 근거도 염증 기록도 없는데 흉터가 두드러진 점 등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 구형구축이 5~20% 빈도로 생기고 체질 요인을 배제할 수 없어 책임은 50%였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12,847,000원). 반대로 예전 주입 이물질 제거와 확대술을 함께 한 사건은 수술 전부터 비대칭이었고 양쪽 제거량도 달라 같은 크기 보형물 탓만은 아니며, 구축 · 통증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라며 과실을 부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감염 · 이물이 남은 경우는?
소비자원은 수술을 마칠 때 몸속에 남은 물품이 없는지 확인했어야 하고, 보형물을 뺀 뒤에도 염증이 이유 없이 이어지면 이물 반응을 의심해 유방 초음파 · 흉부 CT를 했어야 한다며, 남은 거즈로 생긴 염증 · 반복 수술 · 흉터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MRSA 감염 상담에서는 균이 확인된 뒤 쓴 항생제가 적절했는지를 먼저 봐야 하고, 적절한 치료에도 낫지 않았다면 보형물 제거는 필요했던 조치로 볼 수 있으며, 감염 치료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드러나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같은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유방재건 · 유두 복원의 괴사는?
재건 과정의 괴사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봤다. 방사선으로 혈류가 떨어진 상태의 보형물 재건 · 유두 재건에서 괴사가 이어져 보형물을 뺀 사건은 수술 · 경과관찰 과실이 부정됐지만, 동의서에 감염이 진행되면 보형물을 빼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자가조직과 보형물 중 고를 기회를 잃었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이 정해졌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유두 복원술 두 번 뒤 유두가 사라진 사건도 흔히 쓰는 피판술에 디자인 문제가 없다며 과실은 부정하고, 흉터 · 당뇨로 혈액순환이 나쁠 수 있는데 괴사 가능성을 설명한 흔적이 없다며 위자료 2,00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상피내암 절제 뒤 즉시 재건한 보형물이 올라가 비대칭이 된 사건은 수술은 적절했지만 비대칭 설명이 확인되지 않아 7,000,000원으로 조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보형물이 있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는?
처음 보는 환자에게 침습적 시술을 할 때는 앞선 기록을 꼭 봐야 한다고 했다. 여러 과 기록에 양쪽 식염수 보형물이 적혀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고인 액체로 보고 천자해 보형물이 손상된 사건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부적절한 시술로 보고, 파손 위험을 알린 기록도 없다며 11,000,000원 합의로 끝났다 — 향후치료비는 왼쪽 보형물 재수술 부분만 인과관계가 인정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기록 — 절개 위치(유륜 · 겨드랑이 등), 보형물 종류 · 크기 · 좌우 차이, 박리 공간
  2. 2수술 직후 · 3개월 · 6개월 사진 — 보형물 위치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3. 3감염 기록 — 배양검사 결과(MRSA 등), 항생제 이름 · 기간, 보형물을 뺀 날과 이유
  4. 4동의서 — 구형구축 · 비대칭 · 보형물 제거 · 단계적 재수술 가능성이 적혀 있는지
  5. 5이전 가슴 수술 · 주입 이력과 보형물 정보(다른 병원 진료 때 알릴 것)
  6. 6재건이라면 방사선 치료 이력과 자가조직 · 보형물 선택에 대해 들은 설명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경과기록 · 시술(수술)기록 · 동의서 · 설명서와 상담 때 받은 사진 ·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가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가슴 성형 · 유방재건 부작용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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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가슴 보형물이 딱딱해졌어요(구형구축). 병원 책임인가요?
구형구축 자체는 일정 빈도로 생기는 합병증이라 그것만으로 과실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륜 절개 사건은 수술 3개월 사진의 보형물 위치 이상 등으로 박리 부족이 인정돼 책임 50%가 나왔지만, 구축이 5~20% 빈도로 생긴다는 점이 책임 제한 이유가 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이물질 제거와 확대를 함께 한 사건은 구축을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보고 설명 부족만 3,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Q. 유방암 재건 수술 뒤 괴사로 보형물을 뺐어요.
재건 과정의 괴사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고 수술 과실은 부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서에 감염이 진행되면 보형물을 빼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자가조직과 보형물 중 고를 기회를 잃었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이 조정됐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재건 방법을 고를 때 들은 설명과 동의서 문구, 방사선 치료 이력이 판단 재료였습니다.
Q. 수술한 지 2년 넘어 거즈가 나왔어요. 늦은 건가요?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민법 제766조), 의료분쟁조정 신청도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거즈가 늦게 발견된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남은 거즈로 생긴 염증 · 반복 수술 · 흉터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발견일이 적힌 기록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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