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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사다리 낙상 뒤 응급실에서 머리만 봉합하고 귀가, 다음 날 하반신 마비 — 소비자원은 척추골절을 놓쳤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안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처리 결과 · 금액은 원문에 없다 — 소비자원은 진찰 누락이나 골절 미진단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함

실무 포인트쟁점은 첫 응급실 진료 때 전신 신체검진을 했는지와 당시 검사에 이미 골절이 보였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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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여성이 낙상 뒤 응급실에서 머리 CT · 허리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 상처 봉합만 받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하지 마비로 다발성 척추골절 진단을 받아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 ·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 2머리 CT와 허리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 상처 봉합만 받은 뒤 귀가했다.
  • 3다음 날 아침 하지 마비로 다시 응급실에 갔고, 다발성 척추골절로 척추유합술을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하반신 마비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소비자원은 귀가 다음 날 골절이 진단된 점에서 낙상으로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을 봤다.
  • 2골절을 놓친 채 체중이 실리면 척수신경 손상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책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결론

처리 결과 · 금액은 원문에 없다 — 소비자원은 진찰 누락이나 골절 미진단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함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례는 상담형 안내라 합의 여부와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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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