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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치핵 수술 뒤 다리 비골신경 마비 · 17% 장애 진단 — 소비자원은 수술 전후 압박 때문일 수 있고 한시 장애로 볼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과정의 압박으로 생긴 손상일 가능성이 있고, 마비는 영구가 아닌 한시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부위와 먼 곳의 신경 마비도 수술 과정의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보면서, 장해 기간은 한시로 볼 여지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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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내치핵 수술 뒤 왼쪽 다리 감각이 떨어지고 마비가 와 비골신경 마비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내치핵으로 치핵 수술을 받은 뒤 왼쪽 다리 감각이 떨어지다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 2근전도검사에서 비골신경 마비가 확인됐고 약물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 3하지 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7% 장애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비골신경은 무릎 부위가 눌려 다칠 수 있어, 수술 전 없던 증상이 수술 뒤 생겼다면 수술 자체보다 그 전후 과정의 압박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2직접 절단된 손상이 아니어서 물리 · 약물치료로 대부분 1년 안에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과정의 압박으로 생긴 손상일 가능성이 있고, 마비는 영구가 아닌 한시 장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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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