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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간편가입 종신보험 —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0.4cm 용종 제거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 고의 · 중과실 없어 해지 취소 · 원상회복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 7. 3.)2019. 07. 03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보험사가 고지할 사항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몰라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다103349). 검진 중 용종 제거라는 사정만으로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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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용종을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의 ·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소비자는 2018. 8. 28. 60대 모친을 피보험자로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같은 해 12. 11. 폐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
  • 3그 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 4보험사는 내시경 중 용종 제거가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해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
  • 2건강검진 결과표에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적혀 있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다.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다.
  • 3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해지하려면 고지의무 있는 사항의 존재를 알고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 '중대한 과실'은 고지할 사실은 알았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요한 사실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 4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보험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계약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 금감원은 2024년 보도자료에서 간편보험 가입자의 검진 중 대장용종 제거 미고지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를 소개했다 — 질문 문구 · 기록 · 설명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함께 본다.
  • 해지 통보를 받으면 검진 결과표 · 의무기록에 '수술' 표현이 있는지, 의사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부터 확인할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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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