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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얼굴 심부박피술 뒤 포진 · 색소침착 — 소비자원은 포진을 지켜보고 치료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포진이 생긴 뒤 경과 관찰과 치료가 없었다면 의료기관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포진이 생긴 것 자체보다, 생긴 뒤 의사가 경과를 살피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했는지를 갈림길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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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부박피 뒤 진물 · 가려움 · 포진이 생겼는데 의사가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색소침착이 남았다며 레이저 치료 비용 등을 배상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얼굴에 심부박피술을 받은 뒤 진물, 가려움, 포진이 생겼다.
  • 2신청인은 의사가 상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했고, 결국 색소침착이 남아 레이저 치료가 필요해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심부박피처럼 피부를 많이 벗기는 침습적 시술 뒤에는 포진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 2포진에는 항바이러스제 등 치료가 필요하므로, 의사가 관찰과 처치를 빠뜨렸다면 그 부분이 책임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포진이 생긴 뒤 경과 관찰과 치료가 없었다면 의료기관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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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