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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코 보형물을 염증으로 뺀 뒤 부은 상태에서 필러 — 인중으로 흘러내려, 소비자원은 시술 시점 · 설명 부족 책임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부적절한 시술 계획에 대한 책임과, 이동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까지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시술 시점(염증이 남아 있었는지)과, 보형물을 넣었다 뺀 조직에서 필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지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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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리콘 보형물을 염증 때문에 뺀 뒤 코가 부어 있는 상태에서 반영구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가 인중 아래로 내려온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코에 넣었던 실리콘에 염증이 생겨 제거한 뒤, 콧대를 높이려고 의료기관을 찾았다.
  • 2코가 아직 부어 있을 때 반영구 필러를 맞았고, 그 필러가 인중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다.
  • 3원하던 모양은 얻지 못했고 인중의 필러를 빼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염증이 남은 채 필러를 넣으면 염증이 나빠질 수 있고 부기 때문에 시술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코가 부어 있었다면 염증이 덜 가라앉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 2보형물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피부 밑 조직이 들떠 필러가 옮겨 갈 수 있으므로, 의사가 시술 전에 이를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부적절한 시술 계획에 대한 책임과, 이동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까지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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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