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코 보형물을 염증으로 뺀 뒤 부은 상태에서 필러 — 인중으로 흘러내려, 소비자원은 시술 시점 · 설명 부족 책임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부적절한 시술 계획에 대한 책임과, 이동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까지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시술 시점(염증이 남아 있었는지)과, 보형물을 넣었다 뺀 조직에서 필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지를 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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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리콘 보형물을 염증 때문에 뺀 뒤 코가 부어 있는 상태에서 반영구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가 인중 아래로 내려온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코에 넣었던 실리콘에 염증이 생겨 제거한 뒤, 콧대를 높이려고 의료기관을 찾았다.
- 2코가 아직 부어 있을 때 반영구 필러를 맞았고, 그 필러가 인중 아래쪽으로 흘러내렸다.
- 3원하던 모양은 얻지 못했고 인중의 필러를 빼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염증이 남은 채 필러를 넣으면 염증이 나빠질 수 있고 부기 때문에 시술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코가 부어 있었다면 염증이 덜 가라앉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 2보형물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피부 밑 조직이 들떠 필러가 옮겨 갈 수 있으므로, 의사가 시술 전에 이를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부적절한 시술 계획에 대한 책임과, 이동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까지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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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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