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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필러 · 지방이식 부작용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팔자주름 · 콧등 · 이마에 필러를 맞은 직후 피부색이 변하고 괴사로 번지거나, 얼굴 지방이식 뒤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일이 생긴다. 병원은 "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이라고 하고, 환자는 주입 술기와 이후 대응, 설명을 문제 삼는다. 묶은 사건들은 시술과 증상의 시간 · 부위가 얼마나 가까운지, 증상이 생긴 뒤 무엇을 했는지, 위험을 미리 알렸는지에서 갈렸고, 시술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필러 뒤 괴사 · 실명, 합병증이면 책임이 없나 · 증상이 생긴 뒤의 대응은 어떻게 봤나 · 시술 시점 · 약 자체가 문제 되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시술 중이나 직후부터 통증 · 멍 · 감각 이상이 생겼는데 "마취 탓" "지켜보자"는 답을 듣고, 하루 이틀 뒤 코날개 · 입술 · 이마 피부가 괴사한다
  • 콧등 필러나 얼굴 지방이식 직후 눈 통증과 시력 저하가 오고, 큰 병원으로 옮겨 망막동맥 폐쇄 · 뇌경색을 진단받는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2.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시술 기록 · 시술 동의서 · 설명서 · 증상을 알린 시각과 받은 답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시술 중이나 직후부터 통증 · 멍 · 감각 이상이 생겼는데 "마취 탓" "지켜보자"는 답을 듣고, 하루 이틀 뒤 코날개 · 입술 · 이마 피부가 괴사한다.
  • 콧등 필러나 얼굴 지방이식 직후 눈 통증과 시력 저하가 오고, 큰 병원으로 옮겨 망막동맥 폐쇄 · 뇌경색을 진단받는다.
  • 염증이 덜 가라앉은 코에 필러를 넣거나 윗눈꺼풀에 지방을 넣은 뒤, 넣은 물질이 인중 · 흰자위 아래로 번져 빼내야 한다.
  • 지방이식 자리에 덩어리(지방종)가 생기거나, 지방흡입 뒤 수포 · 흉터가 남거나, 스테로이드가 든 지방분해 주사를 거듭 맞은 뒤 쿠싱증후군 진단을 받는다.

어디서 갈리나

필러 뒤 괴사 · 실명, 합병증이면 책임이 없나?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팔자주름 필러 다음 날 코날개 · 윗입술이 괴사한 사건에서 감정은 필러 분해 주사 등 사후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시술 직후 같은 부위에 증상이 생겼고 체질적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며 필러가 혈관 안이나 바로 옆에 몰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과실을 인정했다 — 드물지만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점은 재산 손해 60%로 반영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25,000,000원 조정). 콧등 필러 5분 뒤 실명한 사건도 시술 방법 선택과 즉시 전원은 적절했지만 필러 일부가 미간 혈관으로 들어간 술기는 부적절했다고 봤다(같은 조정중재사례, 120,000,000원 합의). 소비자원은 캐뉼라 사용 · 주입 전 당겨 보기 · 세지 않은 압력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주의해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이후 처치와 흉터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증상이 생긴 뒤의 대응은 어떻게 봤나?
얼굴 지방이식 직후 통상보다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진통제만 주고 상태를 살피지 않은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색전증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없다며 실명 ·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100,000,000원 합의). 이마 필러 뒤 괴사 조직을 걷어낸 두 번째 병원도 필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예견해 용해제나 전문 병원 전원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첫 병원과 책임을 나누는 결정이 나왔지만, 두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은 성립하지 않았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윗눈꺼풀 지방이식 뒤 결막 아래로 지방이 번진 사건은 감정이 경과관찰은 비교적 적절했다고 봤는데도, 조정부가 주입 압력으로 지방이 옮겨 갔을 개연성과 수술 기록 부실, 이물감 호소를 놓친 점을 들어 지급 결정을 냈고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했다(같은 조정중재사례).
시술 시점 · 약 자체가 문제 되나?
코 보형물을 염증으로 뺀 뒤 부기가 남은 상태에서 반영구 필러를 넣어 인중으로 흘러내린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염증이 다 가라앉은 뒤 했어야 해 시술 계획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필러가 옮겨 갈 위험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지방분해 주사로 스테로이드(트리암시놀론)를 두 달 새 모두 196mg 넣은 사건은 허가상 소량 국소 주사 용도인 약을 2~3주 간격으로 넣은 것이 합리적 재량을 넘었고, 3차 뒤 얼굴이 붓는다는 호소에도 투여를 이어 갔다고 봤다 — 약을 끊으면 대부분 회복된다는 점은 책임 제한 사유가 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5,000,000원 합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는?
냉동 보관한 지방으로 양 뺨에 재이식한 뒤 한쪽에만 지방종이 생긴 사건에서 위원회는 오른쪽에만 생겼고 냉동 지방 재사용에 문제가 확인되지 않으며 지방종과 이식의 직접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시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급하지 않은 미용 시술인데 서명된 동의서가 없다며 위자료 2,000,000원만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반대로 복부 지방흡입 뒤 수포 · 흉터 사건은 그 부위에 원래 흉터 · 화상이 없었고 화상 자리가 흡입 부위나 그 옆이며 다른 원인이 없다며 기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을 추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13,000,000원 합의).
무엇을 설명해야 했나?
묶은 사건 대부분에서 동의서 · 설명 기록이 판단에 들어갔다. 필러 실명 사건은 색전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설명 · 동의받은 자료가 없다는 점을 책임 근거로 더했고, 지방이식 실명 사건은 지방색전증의 발생 · 예후 · 대처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들었다면 시술을 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인정했다. 지방분해 주사 사건은 동의서에 붓기 · 멍 · 감염만 있고 쓰는 약 종류와 쿠싱증후군 가능성이 없었다. 반대로 눈꺼풀 지방이식의 결막 아래 지방 침윤은 매우 드물어 사전 설명에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감정도 나왔다.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시술 기록 — 넣은 물질(필러 종류 · 지방) · 양 · 부위, 바늘 · 캐뉼라 사용, 지방분해 주사라면 약 성분과 용량
  2. 2시술 동의서 · 설명서 — 혈관 폐색 · 괴사 · 실명 · 색전 같은 위험이 적혀 있는지, 서명이 있는지
  3. 3증상을 알린 시각과 받은 답 — 문자 · 사진, 그날 진료기록에 적힌 처치(분해 주사 · 전원)
  4. 4옮겨 간 병원의 진단서 · 진료기록(망막동맥폐쇄 · 뇌경색 · 피부괴사)과 치료비 영수증
  5. 5시술 전 얼굴 사진과 이전 필러 · 지방이식 이력
  6. 6남은 흉터 · 시력에 대한 향후치료 추정서 · 장해진단서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경과기록 · 시술(수술)기록 · 동의서 · 설명서와 상담 때 받은 사진 · 견적서, 시술 전후 사진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시술 기록과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시술 전 사진이 있는지가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판단을 갈랐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필러 · 지방이식 부작용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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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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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필러 맞고 괴사가 생겼는데 병원은 드문 합병증이래요.
드문 합병증이라는 사정이 곧 면책은 아니었습니다. 팔자주름 필러 괴사 사건에서 조정부는 시술과 증상의 시간 · 부위가 가깝고 다른 원인이 없다며 시술 과실을 인정했고, 알려진 합병증이라는 점은 책임 비율(재산 손해 60%)로 반영했습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소비자원도 주입 때 주의를 덜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범위는 이후 처치 · 흉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술 기록과 증상을 알린 시각부터 맞춰 봅니다.
Q. 필러 · 지방이식 뒤 실명하면 얼마나 받나요?
묶은 사건의 금액은 사건마다 달랐고 합의 · 조정 결과라 기준이 아닙니다. 콧등 필러 실명은 2억 5천만 원 청구에 120,000,000원 합의, 얼굴 지방이식 뒤 실명 · 뇌경색은 100,000,000원 합의였고, 이마 필러 뒤 실명 사건은 두 병원에 106,690,000원 · 26,67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병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모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조정 · 합의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릅니다.
Q. 지방이식한 자리에 덩어리가 생겼어요.
냉동 보관한 지방을 다시 넣은 뒤 지방종이 생긴 사건은 한쪽 뺨에만 생겼고 지방종과 이식의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에 따라 시술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서명된 동의서가 없다는 설명의무 위반만 위자료 2,000,000원으로 인정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방이식 뒤 울퉁불퉁해졌다는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부작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 효과에 못 미친 정도면 진료비 환불 여지를 안내했습니다 — 효과 · 환불 분쟁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병원과의 손해배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 분쟁조정으로 낼 수 있고, 같은 내용으로는 한 곳을 골라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중재원은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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