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입원 중 주사 부위 정맥염이 봉와직염 · 피부이식으로 — 소비자원은 관찰 · 조치를 안 했다면 책임, 나이 · 퇴원 뒤 관리로 제한 가능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관찰 ·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나이 · 면역 상태 · 퇴원 뒤 관리 미흡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주사 부위 관찰 · 조치 의무와 함께, 고령 · 면역 상태 · 퇴원 뒤 관리가 피해 확대에 끼친 몫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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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막염으로 입원해 있던 중 정맥주사 부위에 정맥염이 생기고, 퇴원 뒤 붓기 · 진물이 심해져 봉와직염으로 피부이식까지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80대 남성이 복막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정맥주사를 맞은 자리에 정맥염이 생겼다.
- 2퇴원 뒤 그 부위가 심하게 붓고 진물이 났고, 봉와직염 진단을 받아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정맥주사 뒤에는 약이 혈관 밖으로 새거나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자주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사를 바로 빼고 거상 · 냉찜질 같은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 2다만 환자의 나이와 원래 면역 상태, 퇴원 뒤 관리가 부족했던 점 등으로 피해가 커졌을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관찰 ·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나이 · 면역 상태 · 퇴원 뒤 관리 미흡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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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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