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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사 부위 괴사 · 입원 중 피부 손상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입원 중 링거 맞던 자리가 붓고 물집이 잡혀 괴사하거나, CT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새 손을 절개하거나, 아이 반창고를 떼다 피부가 벗겨지거나, 깁스 속에서 욕창이 생기는 일이 있다. 병원은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과 환자의 나이 · 피부를 들고, 환자 쪽은 관찰 소홀을 문제 삼는다. 묶은 사건들은 주사 부위를 얼마나 자주 살폈고 기록했는지, 이상이 보였을 때 바로 조치했는지, 손상을 키운 환자 쪽 사정이 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5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주사약이 새면 병원 과실인가 · 누출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 환자 쪽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나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2. 2.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간호기록 · 투약기록 · 주사 부위 날짜별 사진과 옮겨 간 병원의 진단서(괴사 · 봉와직염 · 구획증후군)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항생제 · 영양제 정맥주사 자리가 붓고 물집이 잡혔는데 늦게 발견돼 괴사 · 피부이식으로 이어진다.
  • CT 조영제를 자동 주입기로 넣다 손등 혈관 밖으로 새 구획증후군으로 근막을 절개한다.
  • 영아 · 아동의 링거 고정 부위가 며칠 살펴지지 않아 짓무르거나, 반창고를 떼다 피부가 벗겨진다.
  • 골절 깁스 뒤 발목 · 뒤꿈치에 욕창이 생기거나, 미숙아 인공호흡기 장치가 닿던 이마에 흉터가 남는다.

어디서 갈리나

주사약이 새면 병원 과실인가?
누출 자체보다 확인 · 관찰을 했는지를 봤다. 복부 CT 조영제가 손등 혈관 밖으로 새 구획증후군이 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진한 약은 새면 심한 조직 손상을 낳으므로 혈관 상태를 확인한 뒤 넣고 주입 중 지켜봐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고, 손등 말초정맥에 일반적 속도의 두 배로 넣은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다 — 유출 뒤 조치는 적절했고 혈관 상태가 영향을 줬을 수 있어 책임은 70%였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7,863,000원). 소비자원은 항생제처럼 새면 조직을 다치게 하는 약은 주입 부위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하고, 관리 · 관찰 소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누출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요양병원 90대 환자가 반대쪽 발로 주사 부위를 비비는 것을 보고도 주사 부위를 바꾸거나 간병인에게 당부하지 않은 채 붕대만 감고 투여를 이어 간 사건은 누출을 충분히 예견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누출 뒤 소독 · 항생제 처치는 적절했고 나이 · 기왕 질환에 따른 면역 저하가 손해를 키웠다며 책임을 20%로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936,000원). 영아 손등 링거 고정 부위를 약 3일간 살피지 않은 사건은 영아 피부는 약하니 매일 살폈어야 한다며 책임 80%를 인정했다(같은 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2,254,000원).
환자 쪽 사정은 어떻게 반영되나?
나이 · 면역 · 퇴원 뒤 관리가 책임 제한 사유로 거듭 나왔다. 입원 중 정맥염이 퇴원 뒤 봉와직염 · 피부이식으로 번진 상담에서 소비자원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늘을 빼고 팔다리를 올려 두며 얼음찜질 등을 했어야 하고 이를 안 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나이 · 면역 상태 · 퇴원 뒤 관리 부족으로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면역 저하 · 당뇨 같은 기저질환 · 나이에 따라 간병비 · 일실수입 같은 항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도 있다(같은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반창고 · 깁스 · 의료장치로 생긴 피부 손상은?
관찰과 설명의 기록이 갈랐다. 골절 깁스 뒤 욕창 괴사 사건은 깁스 뒤 주의점을 설명한 자료가 없고 통상 하는 3~4일 뒤 확인 · 주기적 촬영도 하지 않았다며 손해의 60%와 위자료를 인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16.), 4,063,000원). 입원 아동 반창고를 떼다 피부가 벗겨진 사건은 색소침착을 중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떼는 과정의 주의 부족을 인정해 1,000,000원을 결정했지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미숙아 인공호흡기 장치 자리의 이마 흉터 사건은 장치 조치에 소홀함이 보이지 않고 흉터 원인도 분명하지 않으며, 관찰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관리 소홀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간호기록 — 주사 부위를 확인한 시각 · 내용, 붓기 · 통증을 처음 적은 때와 그 뒤 조치
  2. 2투약기록 — 약 이름(항생제 · 영양제 · 조영제), 주입 부위 · 속도, 자동 주입기 사용 여부
  3. 3주사 부위 날짜별 사진과 옮겨 간 병원의 진단서(괴사 · 봉와직염 · 구획증후군)
  4. 4깁스 · 의료장치라면 착용 뒤 확인 · 촬영 일정과 받은 주의사항 안내
  5. 5피부이식 · 흉터 치료비 영수증과 향후치료 추정서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부터 받는다 — 수술 · 마취기록, 간호기록, 투약기록과 처치 기록까지.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묶은 사건들에서는 상처를 언제 누가 발견했고, 그 전에 주사 부위 · 피부를 살핀 기록이 있는지가 판단을 갈랐다.
  2. 2단계병원에 경위와 앞으로의 치료 · 비용 부담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낼 수도 있다(1372 상담 뒤 신청) — 소비자원이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으로 넘어간다(제58조). 조정 내용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67조). 같은 내용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냈거나 거친 사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한 곳을 고른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주사 부위 괴사 · 입원 중 피부 손상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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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링거 맞은 자리가 괴사됐어요. 병원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원은 정맥주사 부위의 정맥염 · 괴사가 주로 약이 혈관 밖으로 새어 생기고, 병원이 주사 부위를 살피지 않았거나 이상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영아 링거 고정 부위를 약 3일 살피지 않은 사건은 책임 80%로 2,254,000원이 결정됐습니다. 간호기록에 주사 부위 확인이 언제 적혀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Q. CT 조영제가 새서 손을 절개했어요.
조영제 누출로 구획증후군이 된 사건에서 위원회는 혈관 확인 · 주입 중 관찰 기록이 없고 손등 말초정맥에 일반적 속도의 두 배로 넣은 점을 과실로 봤습니다. 일실수입은 노동능력 상실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기간만 넣었고, 흉터 향후 치료비는 1cm당 200,000원 기준으로 인정했으며, 책임 7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해 7,863,000원이었습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Q. 고령이라 병원 책임이 줄어든대요.
나이 · 면역 · 기저질환은 묶은 사건에서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자주 나왔습니다. 요양병원 90대 환자의 영양제 누출 사건은 과실이 인정됐지만 나이 · 기왕 질환에 따른 면역 저하가 손해를 키웠다며 책임이 20%로 정해졌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소비자원도 퇴원 뒤 관리 부족 등으로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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