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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어릴 때 아데노이드 수술 중 소작기 피복이 벗겨져 입꼬리 화상 · 영구 흉터 — 소비자원은 의료기관 책임이 매우 크고 AMA 기준으로 손해를 따질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의료기관 책임이 매우 크고, 영구 흉터 손해는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해 일실소득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얼굴 흉터 손해를 맥브라이드표가 아닌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을 따져 산정하는 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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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아기에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다 전기소작기 피복이 벗겨져 오른쪽 입꼬리에 1.5cm 화상을 입었고, 성형을 해도 미세한 흉터가 영구히 남는다는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의료기관도 책임은 인정하고 성장이 끝난 뒤 손해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었다.

사실관계

  • 1현재 20대 여성으로, 유아기에 아데노이드 절제술 중 전기소작기 피복이 벗겨져 오른쪽 입꼬리에 1.5cm 전기 화상을 입었다.
  • 2봉합 뒤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남았고, 성형술을 받아도 미세한 흉터는 영구히 남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 3의료기관은 책임을 인정했고, 피부 성장이 끝난 뒤 손해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화상에 환자 개인 소인이 없고, 수술 전 기구 안전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봤다.
  • 2흉터 손해는 추상장애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지고,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 일실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의료기관 책임이 매우 크고, 영구 흉터 손해는 AMA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을 판단해 일실소득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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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