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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경추 유합술 나사못이 빠진 채 못 찾고 10년 뒤 식도 천공 — 소비자원은 나사못이 빠진 원인 · 위치 확인 노력을 따져야 한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나사못이 수술상 잘못으로 빠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위치를 찾으려는 검사를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오래전 수술이라도 나사못이 빠진 원인과 그 뒤 위치를 찾으려는 검사가 있었는지를 두 갈래로 확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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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년쯤 전 경추 디스크 수술 5개월 뒤 나사못이 빠져 찾지 못했고, 몇 년 전부터 삼킬 때 목이 아프다 최근 고정장치에 식도가 뚫려 장치 제거와 식도 수술을 받은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10년쯤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5개월 뒤 수술 때 쓴 나사못이 빠져 행방을 찾지 못했다.
  • 23년 전부터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팠고 점점 심해졌다.
  • 3최근 척추 고정장치에 식도가 뚫린 것이 확인돼 고정장치 제거와 식도천공 수술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나사못 크기가 적절하지 않았거나 수술 과정이 미흡하면 빠질 수 있다고 봤다.
  • 2빠진 나사못은 혈관 · 신경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영상검사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나사못이 수술상 잘못으로 빠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위치를 찾으려는 검사를 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 수술 10년 뒤 생긴 결과라 소비자원도 결론 대신 확인할 사항(빠진 원인 · 위치 확인 노력)을 먼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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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