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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수술 실패 · 재수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지고, 나사못 · 케이지가 빠지거나 뼈가 붙지 않아 두 번, 세 번 다시 수술을 받는다. 환자는 처음 수술이 잘못됐다고 하고, 병원은 척추수술후증후군 · 골다공증 · 기존 질환 탓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감압 범위가 증상에 맞았는지, 골다공증에 맞게 고정력을 보강했는지, 고정물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얼마나 빨리 대응했는지, 수술 중 다른 장기를 다쳤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5건 중 받은 사건 14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1건

갈리는 곳: 수술 뒤 통증이 남으면 수술이 잘못된 건가 · 수술 범위 · 방법이 증상에 맞지 않았다면 · 골다공증 환자의 고정이 풀렸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후 X-ray · CT · MRI(날짜별) · 골밀도 검사 결과와 수술 계획 · 수술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증상 없는 반대쪽까지 절제하거나 여러 마디 협착에 감압을 충분히 하지 않아 통증 · 마비가 남고 불안정증으로 유합술을 다시 받는다.
  • 골다공증 환자의 나사못이 헐거워지거나 케이지 · 고정물이 밀려 재수술 · 하반신 마비에 이른다.
  • 재수술을 세 번, 다섯 번 거듭해도 낫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다시 수술받는다.
  • 디스크 재수술 중 요관 · 방광이 다쳤는데 퇴원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거나, 빠진 나사못을 못 찾은 채 몇 년 뒤 식도가 뚫린다.

어디서 갈리나

수술 뒤 통증이 남으면 수술이 잘못된 건가?
그것만으로는 아니었다. 내시경 디스크 수술을 세 번 받고도 통증이 남은 사건의 감정은 디스크 수술은 신경을 누르는 부분만 떼는 것이 원칙이라 불완전 감압을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동의서가 형식뿐이라는 설명 부족만 인정돼 400만 원에 합의됐다. 나사못 탓을 주장한 협착증 사건도 나사 위치(오른쪽)와 증상(양쪽)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척추수술후증후군으로 보고, 동의서 설명이 사실상 비어 있다는 점만 위자료 800만 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같은 디스크를 두 번 수술한 뒤 장해가 남은 사건은 수술에 문제가 없고 장애는 기존 질환에서 왔으며 이미 500만 원에 합의했다며 조정하지 않았고(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마미총증후군이 3년여 뒤에 진단된 사건은 과실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수술 목적을 이루지 못한 고통에 위자료 300만 원만 정했다(결정(2005. 1. 24.)).
수술 범위 · 방법이 증상에 맞지 않았다면?
영상과 증상의 어긋남이 근거가 됐다. 증상이 오른쪽뿐인데 왼쪽까지 절제한 근거가 부족하고 그 뒤 생긴 불안정증이 3차 수술로 교정되자 나아진 사건은 1차 수술과 이어진 치료의 과실을 인정하되 특별 동의서에 효과 한계 · 재수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들어 50%, 8,016,000원을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세 마디 협착에 일반 후궁절제술만 해 감압이 불충분했다고 본 사건은 신경을 직접 다친 것은 아니라며 30%, 3,500,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3. 12.)). 의료기관이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정은 1 · 2차 수술은 적절했지만 3~5차로 수술을 거듭한 것은 통용되는 수준의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3,0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골다공증 환자의 고정이 풀렸다면?
보강 노력을 했는지가 기준이었다. 수술 두 달쯤 뒤 사진에서 이미 고정력이 사라졌고 외상 증거도 없던 요추 유합술 사건은 골다공증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나 더 많은 뼈 이식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60%, 3,715,000원(결정사례(게시 2010. 4.)), 80대 경추 고정술 일주일 만에 고정물이 밀린 사건은 골이식 · 골시멘트 · 보조기 같은 보강을 하지 않았고 신경 증상이 남을 수 있다는 설명 근거가 없다며 40% 책임을 인정했다 — 두 달 뒤 사망은 위암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4. 7.)). 20년 된 고정기기를 빼고 유합술을 한 뒤 요추 4번이 부러진 사건은 감정이 골다공증성 자연 골절로 봤지만, 조정부는 이미 주저앉은 척추의 골절 위험 대비가 없었고 범위 변경을 아들에게만 설명했다며 300만 원을 정했다(조정중재사례).
나사못 · 케이지가 신경 · 혈관을 눌렀다면?
수술 뒤 영상과 대응 속도로 봤다. 흉추 골절 고정술 뒤 다른 병원 영상에서 나사가 척추관 안으로 들어가 척수를 누른 사건은 수술 다음 날부터 이상이 있었는데 정밀검사를 하지 않은 점까지 짚어 외상 기여를 빼고 70%, 52,321,000원(결정사례(게시 2011. 8.)), 추골동맥이 높이 지난다는 것을 알고도 고정 방법을 바꾸지 않아 나사못이 동맥을 다쳐 혈종 · 마비가 온 경추 1-2번 사건은 40%, 20,989,000원(결정사례(게시 2015. 9.)), 2차 수술 뒤 케이지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도 지켜보다 감압이 늦은 사건은 40%, 18,904,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4. 7.)). 빠진 나사못을 못 찾은 채 10년 뒤 식도가 뚫린 사안에서 소비자원은 나사못이 왜 빠졌는지와 위치를 찾으려 영상검사를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수술 중 요관 · 방광을 다쳤다면?
손상과 그 뒤 진단 지연을 함께 봤다. 디스크 재수술 중 요관이 다쳤는데 복통에 X-ray · CT를 하고도 찾지 못한 채 퇴원시켜 농양 · 반혼수에 이른 사건은 술기 주의 소홀과 진단 과정 부적절을 인정하되 뇌경색 · 치매 등으로 책임을 25%로 제한해 50,707,000원으로 조정됐다. 척추 수술 뒤 방광이 파열된 사건은 신경인성 방광 자체는 요추 병변과 수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이지만 재발과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고 본인 대신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며 1,300만 원(요구 4,700만 원)에 합의됐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수술 전후 X-ray · CT · MRI(날짜별) — 감압 범위, 나사못 · 케이지 위치, 몇 주 뒤 사진에서 고정물이 움직였는지
  2. 2골밀도 검사 결과와 수술 계획 — 골이식 · 골시멘트 · 보조기 같은 보강 계획이 적혔는지
  3. 3수술기록 — 수술한 마디 · 방향(오른쪽 · 왼쪽), 계획과 달라진 범위
  4. 4각 차수 수술 동의서 — 재발 · 재수술 · 범위 변경 가능성, 본인 서명인지
  5. 5앞서 병원과 쓴 합의서 — 합의한 범위와 "향후 이의 없음" 같은 문구

해결 순서

  1.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 각 차수 수술기록과 수술 전후 영상 전부. 묶은 사건들은 수술한 마디 · 방향이 증상과 맞는지, 고정물이 언제부터 움직였고 그 뒤 며칠 만에 대응했는지에서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척추 수술 실패 · 재수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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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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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수술비를 병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과실이 인정된 사건들은 재수술 · 다른 병원 진료비를 책임 비율만큼 인정했습니다. 골다공증 고정 실패 사건은 재수술비 5,359,157원의 60%에 위자료 50만 원을 더했고(결정사례(게시 2010. 4.)), 반대쪽 절제 사건은 그 병원과 다른 병원 진료비를 더한 금액의 50%에 위자료 400만 원을 더하면서 재활 목적의 다른 두 병원 진료비는 과실이 없어도 들었을 비용이라며 뺐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Q. 이미 병원과 합의했는데 장해가 남았어요.
합의 뒤 추가 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남은 장애가 기존 질환에서 온 것이라 합의 때 예측하지 못한 새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병원에 고용된 집도의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소비자 분쟁이 아니라며 절차를 열지 않았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5. 9.)). 합의서에 적힌 범위와, 합의 뒤 새로 생긴 손해인지가 먼저 확인할 점이었습니다.
Q. 병원이 골다공증 탓이라고 해요.
골다공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묶은 결정례는 골다공증이 예상되면 다른 수술 방법 · 뼈 이식 · 골시멘트 · 보조기로 고정력을 보강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고(결정사례(게시 2010. 4.) · (게시 2014. 7.)), 다만 골다공증의 영향만큼 책임을 40~60%로 줄였습니다. 수술 전 골밀도 검사와 수술 계획에 보강 내용이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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