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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인공무릎관절 수술 6일 뒤 다리 감각 · 힘 저하, 비골신경 손상 — 소비자원은 압박 손상 가능성이 높고 즉시 교정 · 관찰이 없었다면 책임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2.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신경 증상이 생겼을 때 자세 교정 · 지속 검사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자체보다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이 압박을 풀고 경과를 살폈는지를 판단의 중심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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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쪽 무릎 관절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엿새 뒤 오른쪽 다리 감각과 근력이 떨어졌고, 근전도로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자 보상을 물었다.

사실관계

  • 1양쪽 무릎의 원발성 관절증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6일 뒤 갑자기 오른쪽 다리 감각과 근력이 떨어졌다.
  • 3근전도 검사에서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직후가 아니라 6일 뒤 증상이 생긴 것으로 보아 수술 뒤 부목이나 누운 자세에 눌린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2신경 증상이 보이면 바로 위치 · 자세를 고쳐 눌림을 없애고, 이후에도 신경학적 검사를 이어 가야 한다고 했다.
  • 3병원이 이런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신경 증상이 생겼을 때 자세 교정 · 지속 검사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증상이 처음 기록된 시점과 그 뒤 처치 기록이 압박 손상 책임을 따지는 핵심 자료가 된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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