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합병증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무릎 · 고관절 · 어깨 인공관절 수술 뒤 발목이 처지는 족하수가 오거나 손목이 마비되고, 다리 길이가 달라지거나 퇴원하자마자 인공관절이 빠진다. 수술 뒤 종아리가 터질 듯 아팠는데 구획증후군을 늦게 알아 다리를 잃기도 한다. 병원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는지, 견인 · 다리 연장의 정도, 탈구 예방 교육, 증상을 보고 얼마나 빨리 진단 · 근막절개를 했는지, 애초에 수술이 필요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12건 중 받은 사건 12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수술 뒤 신경마비가 오면 과실이 추정되나 · 다리 길이가 달라졌다면 · 퇴원 뒤 인공관절이 빠졌다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12건 — 186만원 ~ 4,415만원
- 4,415만원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44,150,000원 조정 · 책임 70%
- 4,300만원인공고관절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4,300만 원 조정 · 다리 연장 견인 손상 추정
- 3,021만원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디스크 방사통 감별 소홀, 책임 60%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고관절 인공관절 · 반치환술 다음 날 족하수 · 좌골신경 마비가 처음 나타나고, 병원은 드문 합병증이나 척추 질환 탓을 든다
- 수술로 다리가 길어지거나 짧아져 걸음이 불편하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수술 전 신경학적 검사 · 근전도와 척추 질환 진료 내역(족하수 · 저림이 이미 있었는지) · 수술 전후 다리 길이 측정 · X-ray(삽입물 위치) · 간호기록
이렇게 생긴다
- 고관절 인공관절 · 반치환술 다음 날 족하수 · 좌골신경 마비가 처음 나타나고, 병원은 드문 합병증이나 척추 질환 탓을 든다.
- 수술로 다리가 길어지거나 짧아져 걸음이 불편하다.
- 퇴원 며칠 만에 인공관절이 빠져 도수정복 · 재수술을 거듭한다.
- 무릎 인공관절 · 절골술 뒤 종아리 통증 · 감각 저하 · 맥박 약화가 있는데 진통제만 쓰다 구획증후군 · 혈관 손상으로 절단에 이른다.
- 괴사가 작거나 통증 원인이 허리였는데 인공관절을 넣었다며 수술 자체를 다툰다.
어디서 갈리나
- 수술 뒤 신경마비가 오면 과실이 추정되나?
-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면 추정된 사건이 많았다. 고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 사건은 병원이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주장만 할 뿐 기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견인기 과사용을 추정해 책임 60%, 16,101,000원, 골절 당시 신경 손상 소견이 없었는데 반치환술 다음 날 족하수가 생긴 사건은 견인 · 수술 자세 압박을 추정해 50%, 11,801,000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 뒤 요골신경 완전 손상 사건도 동의서에 신경손상이 적혀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영구 손상은 과도한 견인 등 수술 과정의 문제로 추정해 신청액 3,000만 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반대로 무릎 수술은 왼쪽인데 족하수는 오른쪽에 온 사건은 술기 문제가 아니라 척추전방전위증에 척추마취가 겹친 합병증으로 보고 협진 · 검사가 다소 늦었고 족하수 뒤 적극 치료가 일부 부족했던 점 등을 들어 400만 원(청구 3,700만 원)으로 조정됐다.
- 다리 길이가 달라졌다면?
- 차이의 크기와 신경과의 관계를 봤다. 수술 전 15mm 짧던 다리가 수술 뒤 8mm 길어져 모두 약 23mm 늘어난 사건은 연장으로 신경이 당겨져 좌골신경 마비 · 족하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되, 신경 견인 위험이 원래 큰 수술이라며 책임을 50%로 제한해 4,300만 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3~4cm 길어졌다고 주장한 사건은 감정이 실제 차이는 약 10mm 이내로 이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범위이고 수술 · 설명 · 관찰이 모두 적절했다고 봐, 금전 없이 무상 재활치료 조건으로 합의됐다(신청 196,924,000원, 조정중재사례).
- 퇴원 뒤 인공관절이 빠졌다면?
- 탈구 예방 교육 기록과 정복 방법이 기준이었다. 고관절 반치환술 퇴원 하루 만에 탈구된 사건은 인공관절은 제자리에 들어갔지만 피해야 할 자세 · 주의사항을 교육한 기록이 없고, 이 인공관절은 도수정복이 어려워 관혈적 정복이 보편적인데 전신마취가 불가능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 50%, 1,861,000원을 정했다(결정사례(게시 2011. 4.)). 퇴원 엿새 만의 탈구 뒤 재수술이 이어진 사건도 재수술 자체는 수술 잘못으로 보지 않았지만, 탈구는 대부분 수술 뒤 3개월 안에 생기므로 자세를 확실히 가르쳤어야 하는데 기록이 없다고 봤다 — 환자의 자기 관리 소홀도 커 40%, 5,267,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3. 11.)).
- 애초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했나?
- 수술 전 영상이 판단 재료였다. 괴사 범위가 좁고 골두 함몰이 없어 보존 치료 대상이었고 척추 영상에 이상이 보였으니 허리 디스크 방사통인지 정밀검사로 가렸어야 했다며, 환자가 수술을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잘못된 진단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본 사건은 책임 60%, 30,212,000원이었다(결정사례(게시 2016. 6.)). 금속판을 빼러 갔다가 인공고관절을 넣은 사건도 골두 대부분에 혈류가 유지돼 인공관절 대상인 괴사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책임 근거가 됐다(결정사례(게시 2013. 11.)).
- 구획증후군 · 혈관 손상을 늦게 알았다면?
- 응급 질환으로 보고 바로 진단 · 근막절개를 했는지였다. 무릎 인공관절 뒤 통증 악화 · 감각 저하 · 발등 맥박 소실에도 원인 진단 없이 진통제 · 항혈소판제만 쓰다 이틀째 전원해 허벅지를 절단한 사건은 책임 70%, 44,150,000원, 구획증후군이 의심되는데 확진 검사와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만 한 사건은 70%, 12,854,945원으로 조정됐다. 무릎 절골술 중 뼈를 자르다 오금 동맥 · 신경을 다친 사건은 술기 미흡을 추정하면서 곧바로 전원해 절단은 피한 점 등으로 50%, 25,434,000원이었다(조정중재사례).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수술 전 신경학적 검사 · 근전도와 척추 질환 진료 내역(족하수 · 저림이 이미 있었는지)
- 2수술 전후 다리 길이 측정 · X-ray(삽입물 위치)
- 3간호기록 — 수술 뒤 통증 · 감각 · 발등 맥박 · 발가락 움직임 확인 기록과 시각
- 4퇴원 교육 기록 · 안내문(피해야 할 자세, 외전베개)
- 5수술 전 영상 판독지 — 괴사 범위 · 골두 함몰, 관절염 등급(수술 필요성)
- 6동의서 — 신경 손상 · 탈구 · 구획증후군 기재와 본인 서명
해결 순서
- 1단계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는다 — 수술 · 간호기록, 수술 전후 영상, 퇴원 교육 기록. 묶은 사건들은 신경 증상이 처음 적힌 날, 맥박 · 감각 이상 뒤 근막절개까지 걸린 시간, 교육 기록 유무에서 갈렸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인공관절 수술 합병증 분쟁 — 올라온 질문
- Q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개호가 필요하다는데 언제까지 봐야 하나요답변 3
- Q주치의가 장해진단서를 못 써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답변 3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답변 1
- Q인공관절을 넣으셨는데 잘 움직이면 평가가 안 되는 건가요답변 6
- 글양쪽 눈 백내장 · 양쪽 무릎 수술 질병수술비 — 금감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으로 봤다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8건
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610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인정 1,61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어깨 인공관절 수술 뒤 손목 · 손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30,000,000원 조정 성립 · 수술 중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5청구 3,000만원인정 3,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인공고관절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4,300만 원 조정 · 다리 연장 견인 손상 추정
의료중재원2018인정 4,3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고관절 반치환술 뒤 탈구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퇴원 교육 · 정복 방식 부적절, 책임 50%
소비자원2010인정 186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인공고관절 수술 뒤 재수술 반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필요성 · 요양지도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09인정 527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뒤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디스크 방사통 감별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5인정 3,021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다리 절단, 손해배상 신청 → 44,150,000원 조정 · 책임 70%
의료중재원2018인정 4,415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무릎 절골술 중 동맥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434,000원 조정 · 술기 미흡 추정, 책임 50%
의료중재원2015인정 2,543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만 받았다 4건
고관절 반치환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견인 · 자세 압박 추정, 책임 50%
소비자원2016청구 1억원인정 1,18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술기 아닌 척추 질환 · 마취 합병증
의료중재원2023청구 3,700만원인정 4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2,854,945원) · 근막절개 없이 보존 치료한 과실, 책임 70%
의료중재원2013청구 1,570만원인정 1,285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고관절 수술 뒤 뇌경색 · 경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2,000,000원) · MRI 미시행 진단 지연, 경련 처치 부적절
의료중재원2014청구 5억 5,000만원인정 2,2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자주 묻는 질문
- Q. 인공관절 수술 뒤 발목이 처져요(족하수). 병원 책임인가요?
-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고 수술 다음 날 처음 나타났으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우면 견인 · 자세 압박을 추정해 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이 있습니다(책임 50~60%). 반면 수술한 쪽과 반대 다리에 족하수가 온 사건은 척추 질환 · 척추마취 합병증으로 보고 술기 과실을 부정했습니다(조정중재사례). 수술 전 근전도 · 척추 진료 내역과 수술 뒤 증상이 처음 적힌 날이 판단 재료였습니다.
- Q. 퇴원하고 인공관절이 빠졌는데 제 잘못이래요.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탈구가 자세 변화와 관련이 크다고 보면서도, 병원이 피해야 할 자세와 퇴원 뒤 주의사항을 교육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자기 관리 소홀이나 반대편 수술 경험으로 자세를 알았을 사정을 들어 책임을 40~50%로 줄였습니다(결정사례(게시 2011. 4.) · (게시 2013. 11.)). 받은 안내문과 교육 기록을 확인합니다.
- Q. 수술 뒤 종아리가 아팠는데 구획증후군을 늦게 알았어요.
- 묶은 사건들은 구획증후군을 빨리 근막을 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응급으로 봤습니다. 통증 악화 · 감각 저하 · 맥박 소실에도 진통제만 쓰다 절단에 이른 사건과 보존 치료만 한 사건은 모두 책임 70%로 조정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간호기록에서 통증 · 감각 · 맥박 확인 기록과 의사에게 보고된 시각을 대조합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의료사고 보험금의료사고는 상해인가 질병인가, 오진 · 부작위, 상해사망 · 후유장해 청구, 의료처치 면책과 설명의무, 의료분쟁조정 · 손해배상과의 관계,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신체감정 · 진료기록감정소송 중 감정의 종류와 차이, 신청 · 비용 · 기간, 감정 결과 다투는 법, 의료자문 · 제3자 판정(동시감정)과의 차이,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다리 후유장해무릎 · 발목 · 고관절 운동장해, 십자인대 동요관절, 인공관절, 다리 짧아짐의 판정 기준과 다툼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의료사고 분쟁 — 다른 유형
- 의료사고 진료 과실 분쟁
- 의료사고 설명의무 분쟁
- 건강검진 판독 · 통보 분쟁
- 폐암 오진 · 진단 지연 분쟁
- 소화기암 진단 지연 분쟁
- 방광암 · 림프종 · 뇌종양 진단 지연 분쟁
- 조직검사 결과 오류 · 미통보 분쟁
- 뇌졸중 · 척수 압박 진단 지연 분쟁
- 심장 · 혈관 질환 진단 지연 분쟁
- 복통 · 복부 응급 진단 지연 분쟁
- 소아 진단 지연 분쟁
- 골절 · 감염 진단 지연 분쟁
- 척추 수술 뒤 마비 · 신경 손상 분쟁
- 척추 수술 실패 · 재수술 분쟁
- 척추 수술 뒤 감염 분쟁
- 척추 주사 · 신경차단술 · 침 · 추나 부작용 분쟁
- 정형외과 수술 뒤 감염 분쟁
- 골절 치료 분쟁
- 관절경 · 인대 · 힘줄 수술 분쟁
- 척추 · 관절 · 골절 수술 전후 사망 · 내과 합병증 분쟁
- 내시경 시술 천공 · 출혈 분쟁
- 스텐트 · 혈관 시술 합병증 분쟁
- 분만 중 태아 사고 분쟁
- 신생아 진료 사고 분쟁
- 분만 · 제왕절개 산모 합병증 분쟁
- 자궁 · 난소 수술 장기 손상 분쟁
- 마취 · 진정 · 기도관리 사고 분쟁
- 요관결석 · 비뇨기 수술 사고 분쟁
- 충수염 오진 · 복부 수술 합병증 분쟁
- 약 부작용 의료분쟁
- 투약 오류 · 처방 실수 분쟁
- 주사 · 수액 사고 분쟁
- 수술 뒤 감염 · 병원 감염 분쟁
- 수술 중 신경 손상 분쟁
- 수술 · 시술 중 출혈 분쟁
- 수술 뒤 장기 손상 · 이물 잔류 분쟁
- 입원 중 낙상 · 욕창 · 안전사고 분쟁
- 입원 · 응급 경과관찰 · 전원 지연 분쟁
- 치과 신경 손상 분쟁
- 임플란트 실패 · 탈락 분쟁
- 임플란트 상악동 합병증 분쟁
- 사랑니 · 발치 사고 분쟁
- 지병 · 복용약 환자 치과 시술 분쟁
- 치아 교정 분쟁
- 신경치료 · 충치치료 분쟁
- 틀니 · 브리지 보철 분쟁
- 백내장 · 망막 수술 분쟁
- 한의원 치료 사고 분쟁
- 필러 · 지방이식 부작용 분쟁
- 레이저 · 박피 시술 부작용 분쟁
- 쌍꺼풀 · 눈 성형 부작용 분쟁
- 코 성형 부작용 분쟁
- 가슴 성형 · 유방재건 부작용 분쟁
- 안면거상 · 안면윤곽 · 양악 수술 분쟁
- 미용 시술 효과 · 환불 분쟁
- 수술 · 치료 중 화상 분쟁
- 주사 부위 괴사 · 입원 중 피부 손상 분쟁
- 항암치료 중 사고 분쟁
- 뇌수술 합병증 분쟁
- 팔다리 혈관 시술 분쟁
- 관 삽입 · 조직검사 시술 사고 분쟁
- 작은 수술 · 상처 봉합 분쟁
- 귀 · 코 · 목 수술 · 처치 분쟁
- 심장 수술 · 시술 분쟁
- 암이 아닌 병 진단 지연 분쟁
- 수술 부위 착오 · 불필요한 수술 분쟁
- 입원 중 내과 관리 분쟁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