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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팔 골절 수술 뒤 손목을 못 쓰다 10개월 만에 요골신경 완전 파열 확인 — 소비자원은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신경 손상과 늦어진 봉합으로 남은 장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수술 전 신경 상태 기록과, 손상을 알게 된 뒤 봉합까지 걸린 시간을 판단의 두 축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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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남성은 수술 뒤 손목에 힘이 빠졌는데 병원이 기다리면 낫는다고만 해 10개월을 보냈고, 신경이식 뒤에도 장애가 남았다며 책임을 물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팔(상완골)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 22개월 뒤 깁스를 풀자 손목에 힘이 없고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병원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고 했다.
  • 310개월을 기다려도 그대로여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요골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소견이 나왔고, 신경이식술 뒤에도 장애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전에 신경 증상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 2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뒤 생겼고, 수술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신경 손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 3요골신경이 끊어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어야 하므로, 손상을 확인하고도 오래 기다렸다면 현재 장애까지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 신경 증상이 없었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신경 손상과 늦어진 봉합으로 남은 장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뒤 신경 증상이 생겼을 때 기다리기만 했는지, 검사 · 봉합으로 이어졌는지가 장애 책임까지 가르는 지점으로 제시됐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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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