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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팔자주름 필러 뒤 혈관 허혈 · 피부 괴사 — 소비자원은 주입 때 주의를 덜 했다면 책임, 범위는 이후 처치 · 흉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예방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범위는 증상 뒤 처치와 흉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무딘 캐뉼라 사용, 주입 전 역류 확인, 낮은 압력 주입 같은 예방 조치를 했는지와 증상 뒤 처치를 나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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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팔자주름 필러를 맞은 뒤 시술 부위가 마비 · 변색되고 괴사로 진행돼 상급병원 치료까지 받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시술 부위가 마비되고 아팠으며 피부색이 변했다.
  • 2얼굴 혈관 허혈 소견으로 시술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로 진행돼 상급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등을 받았다.
  • 3이후에도 재생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위원회의 판단

  • 1필러를 넣다가 혈관이 손상되거나 물질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피부 괴사나 다른 기관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 2이를 막으려면 바늘 대신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거나, 넣기 전에 당겨 보아 바늘 끝이 혈관 안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세지 않은 압력으로 넣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3그렇게 해도 혈관 손상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므로, 증상이 생긴 뒤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흉터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예방 주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범위는 증상 뒤 처치와 흉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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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