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방아쇠수지 수술 직후 엄지 감각 이상, 근전도로 신경 손상 확인 — 소비자원은 다른 원인이 없고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병원 책임이라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생긴 손상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범위는 손상 정도 · 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증상이 나타난 시점(수술 직후)과 근전도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를 책임 범위 판단의 재료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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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0대 여성은 방아쇠수지 수술을 받은 바로 뒤부터 엄지 감각이 이상했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 손상이 나왔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손가락 굽힘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방아쇠수지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직후부터 엄지손가락 감각이 이상했다.
- 3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정중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수술 전 없던 신경 증상이 수술 바로 뒤 나타났다면 수술 중 직접 손상, 당기는 과정, 부목 고정 때 눌림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2수술 전 신경을 다치게 할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수술과 그 뒤 관리에서 할 일을 다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 3객관적 검사상 손상 정도, 증상 뒤 병원 처치, 회복 가능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수술 전 다른 원인이 없고 의료진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생긴 손상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범위는 손상 정도 · 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증상이 생긴 뒤 병원이 어떤 처치를 했는지도 책임 범위를 정하는 요소로 꼽혔다.
- 피해구제 사례의 답변은 질문에 적힌 사정만 놓고 한 일반 안내다 — 실제 결과는 진료기록과 감정 내용에 따라 갈린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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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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