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 천공, 다시 터져 복막염 · 개복수술 — 천공 사실은 개복 뒤에야 들어 — 소비자원은 주의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부주의로 천공이 났거나 이후 처치 ·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천공 자체와 함께, 천공 사실과 뒤따를 합병증을 수술 직후 알리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문제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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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년째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 중 대장이 뚫렸고, 그 자리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천공 사실도 개복 뒤에야 들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이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다 대장이 뚫렸다.
- 2뚫린 자리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했고, 결국 배를 여는 수술을 받았다.
- 3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뚫렸다는 사실은 개복수술을 받은 뒤에야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오랜 염증이나 이전 배 수술로 장기끼리 들러붙어 있으면 떼어 내는 과정에서 주변 장기가 다칠 수 있어 수술 중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봤다.
- 2어쩔 수 없이 장기가 다쳤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고, 수술이 끝난 뒤라도 상황과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부주의로 천공이 났거나 이후 처치 ·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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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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