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복강경 담낭 절제 중 대장 천공, 다시 터져 복막염 · 개복수술 — 천공 사실은 개복 뒤에야 들어 — 소비자원은 주의 ·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3. 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부주의로 천공이 났거나 이후 처치 ·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천공 자체와 함께, 천공 사실과 뒤따를 합병증을 수술 직후 알리지 않은 점도 설명의무 문제로 짚었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0년째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 중 대장이 뚫렸고, 그 자리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개복수술을 받았는데 천공 사실도 개복 뒤에야 들은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이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다 대장이 뚫렸다.
  • 2뚫린 자리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했고, 결국 배를 여는 수술을 받았다.
  • 3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뚫렸다는 사실은 개복수술을 받은 뒤에야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오랜 염증이나 이전 배 수술로 장기끼리 들러붙어 있으면 떼어 내는 과정에서 주변 장기가 다칠 수 있어 수술 중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봤다.
  • 2어쩔 수 없이 장기가 다쳤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고, 수술이 끝난 뒤라도 상황과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부주의로 천공이 났거나 이후 처치 ·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약관 설명의무 판례진단비 원발부위 · 중요한 내용 · 면제 · 위반 효과(약관법 · 상법 · 금소법)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