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기미 필링 · 레이저 토닝 20회 뒤 과색소 · 저색소 — 위원회는 조사 강도 과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 40%, 6,408,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6,408,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4,408,000원 + 위자료 2,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저색소증을 멜라닌 세포가 파괴된 흔적으로 보고 레이저 강도가 셌다고 추정했고, 진료기록부에 설명 내용이 없는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500만원 · 인정 64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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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피부 상태를 세밀히 보지 않고 과하게 시술해 색소침착이 생겼고 호전이 없는데도 다른 병원을 권하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2,500만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시술 뒤 관리 소홀과 타고난 피부 특성 때문이고 주의사항도 여러 번 알렸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20년 4월 얼굴 기미 · 잡티로 한 의원에서 상담한 뒤 필링 치료를 받았다.
- 2이후 색소침착이 생겨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레이저 토닝을 20회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3다른 피부과의원에서 토닝 부작용으로 보이는 과색소증 · 저색소증이라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향후 치료비 7,950,000원 추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기미와 흑자가 섞인 피부여서 토닝 · 필링은 맞는 치료였지만, 20회 뒤 사진의 색소침착 · 색소 저하는 센 에너지로 쏠 때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시간 순서와 부위가 맞고 다른 의원도 레이저 뒤 염증 후 색소침착으로 진단한 점을 더해 과실을 인정했다.
- 2미용 시술은 급하거나 꼭 필요한 의료가 아니어서 부작용과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자세히 알려 선택하게 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에서 설명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 3치료 계획이 적절했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으며 계약보다 많은 무료 시술을 받은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기왕치료비 3,070,000원과 향후 치료비 7,950,000원의 40%인 4,408,000원에 위자료 2,000,000원.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6,408,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4,408,000원 + 위자료 2,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 범위에서 그 의원에 낸 시술비는 빼고, 다른 의원에서 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미용 시술 설명의무)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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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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