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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하지정맥류 경화요법 뒤 경골신경 손상 · 10% 장해 — 소비자원은 직후 증상 · 근전도로 인과관계가 보이고 주의 부족이면 책임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시술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됐다면 후유장해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신경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방법을 바꾼 사정 자체를 더 조심했어야 할 이유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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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경이 혈관 가까이 있어 결찰술 대신 혈관경화요법만 받았는데 시술 중 심한 통증 뒤 종아리 당김이 남고 경골신경 손상으로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정맥류로 혈관 결찰술을 받기로 했으나, 신경이 혈관 가까이 있어 결찰술 없이 양쪽 혈관경화요법만 받았다.
  • 2시술 중 왼쪽 다리가 몹시 아팠고, 그 뒤 왼쪽 종아리가 당기고 불편했으며 근전도에서 왼쪽 경골신경 손상이 확인됐다.
  • 3물리치료와 한방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왼쪽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정맥류를 수술로 떼어 낼 때 주변 신경이 다치는 비율은 10% 정도, 레이저 · 고주파 같은 혈관 안 시술은 1~7% 정도로 보고되며 대개 감각신경이라고 했다.
  • 2혈관 가까이 신경이 있었다면 다치지 않게 더 주의해야 했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시술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됐다면 후유장해에 대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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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