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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팔다리 혈관 시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다리 동맥이 막혀 혈전용해 · 풍선 ·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끝내 다리를 자르거나, 우회술 뒤 다리가 붓고 저리다 구획증후군으로 신경이 상하거나, 정맥류 시술 뒤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는 일이 있다. 병원은 원래 혈관이 나빠 결과를 막기 어려웠다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첫 시술을 고른 것 자체는 대개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시술이 실패했을 때 수술 · 근막절개로 넘어가는 시점, 반복 시술 중 협진, 시술 뒤 혈압 저하 · 출혈 · 가성동맥류 관찰을 따졌다. 고위험 혈관 상태는 책임 비율로 반영됐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6건 중 받은 사건 6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시술이 실패했을 때 수술로 넘어가는 시점은 · 같은 시술을 되풀이했다면 · 시술 뒤 관찰은 어디까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다리가 갑자기 붓고 차가워져 응급실에 왔는데 혈전용해 시술만 사흘 이어지고, 그 사이 근육이 괴사해 무릎 아래를 절단한다
  • 당뇨 · 고혈압으로 다리 혈관이 반복해 막힌 환자가 며칠 사이 혈관 시술을 여러 차례 받다 무릎 위 절단에 이른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시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2.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3.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응급실 도착 기록 · 시술 · 수술기록 · 간호기록 · 경과기록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다리가 갑자기 붓고 차가워져 응급실에 왔는데 혈전용해 시술만 사흘 이어지고, 그 사이 근육이 괴사해 무릎 아래를 절단한다.
  • 당뇨 · 고혈압으로 다리 혈관이 반복해 막힌 환자가 며칠 사이 혈관 시술을 여러 차례 받다 무릎 위 절단에 이른다.
  • 다리 동맥 우회술 뒤 출혈이 근막 안에 고여 감각이 떨어지는데 근막절개가 다음 날로 늦어지고 신경 손상이 남는다.
  • 혈전 제거 · 혈전용해제 치료 중 혈압이 떨어지고 출혈 · 장기부전이 온다.
  • 정맥류 경화요법 · 코일 색전술 뒤 신경 손상이나 코일 이탈이 생기고, 팔 동맥 천자 자리에 가성동맥류가 보였는데 그대로 퇴원한다.

어디서 갈리나

시술이 실패했을 때 수술로 넘어가는 시점은?
늦었다고 본 사건이 많았다. 오른 다리 동맥이 넓게 막힌 63세 사건에서 전문위원은 도착 때부터 괴사가 진행됐으니 혈관 수술과 근막절개를 함께 했어야 하고, 첫날 밤 시술이 실패했을 때 바로 수술로 넘어갔어야 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기왕력과 수술해도 절단을 막았을지 불확실한 점을 들어 책임 30%로, 진료비의 30% 3,810,694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한 13,810,000원을 정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다리 동맥 우회술 뒤 구획증후군 사건도 빨리 근막을 열어야 했다며 재산 손해를 60%로 제한해 51,493,000원이 조정됐다 — 동의서로 구획증후군 · 출혈 · 감염 설명은 확인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같은 시술을 되풀이했다면?
협진 없이 반복한 점이 짚였다. 다리 혈관이 반복해 막힌 70대가 며칠 사이 8차례 시술 뒤 무릎 위를 절단한 사건에서, 감정은 처음 시술을 시도한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면서도 무릎 아래 혈류 출구가 없는 채 폐색이 되풀이되는데 외과 · 정형외과 협진이 없었고, 겹스텐트가 무릎 아래 절단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시술 뒤 혈액검사가 빠지고 첫 시술 말고는 설명 · 동의 자료가 없던 점도 들어, 진료비 면제 · 대납분 24,934,790원에 15,000,000원을 더한 39,934,79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시술 뒤 관찰은 어디까지?
출혈 · 혈종 신호를 보고 지켜봤는지가 기준이었다. 쇄골하동맥 혈관성형술 다음 날 팔 동맥에 가성동맥류가 보였는데 외래 예약만 잡고 퇴원시킨 70대 사건은 가성동맥류 자체는 드문 합병증이라 시술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퇴원을 미루고 크기 변화를 봤어야 했다는 감정으로 8,000,000원 합의였다. 다리 동맥 혈전 제거 뒤 혈전용해제를 쓰다 출혈로 숨진 사건은 시술 · 약 선택은 적절했고 다음 날 혈압이 떨어졌을 때 관찰 ·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봐 50,000,000원 합의였다(요구 189,000,000원, 조정중재사례). 장골동맥 스텐트 뒤 폐부종으로 숨진 사건은 호흡부전이 시술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보면서 삽관 시도가 네 번 기록된 점에서 기도 · 호흡 관리 문제 가능성을 남겨 50,000,000원이 조정됐다.
정맥류 · 코일 시술 뒤 합병증은?
골반 정맥류 코일 색전술 뒤 코일 일부가 폐동맥으로 옮겨 간 사건은 정맥류 크기와 고른 코일 크기가 맞지 않은 것과 관련 있어 보이고, 시술 확인 추적 검사가 부족해 병원 복부 사진에서도 이탈을 놓쳤다며 20,0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혈관 가까이 신경이 있어 결찰술 대신 경화요법만 받다 경골신경이 다쳐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은 사안에 소비자원은 시술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됐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응급실 도착 기록 — 맥박 · 감각 · 피부색, 다리가 차가워진 시각
  2. 2시술 · 수술기록 — 혈관조영 결과, 혈류가 다시 돌았는지, 스텐트 위치, 시술 횟수와 날짜
  3. 3간호기록 · 경과기록 — 부종 · 감각 저하 · 통증, 혈압 저하와 의사 보고 시각, 근막절개 · 협진 시각
  4. 4시술 동의서 — 절단 · 구획증후군 · 출혈 · 신경 손상 가능성이 적혔는지, 시술마다 따로 받았는지
  5. 5퇴원 전 검사 — 천자 부위 초음파 · 가성동맥류 크기, 추적 영상(코일 위치)
  6. 6근전도 · 장해진단서 — 손상된 신경 이름, 절단 부위, 노동능력상실률

해결 순서

  1. 1단계시술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시술기록 · 혈관조영 영상 · 간호기록 · 동의서 — 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시술이 실패했거나 이상 신호가 나온 시각과 수술 · 근막절개 · 추가 검사까지의 시간에서 자주 갈렸다.
  2.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3.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5.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6. 6단계내 보험 청구는 따로 챙긴다 — 상해 · 재해 담보 보험금 청구권은 3년(상법 제662조)이 따로 흐르고, 병원 상대 조정 신청의 시효중단은 보험금 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병원 상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시효의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13다34693).

팔다리 혈관 시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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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2건

자주 묻는 질문

Q. 다리 혈관 시술을 했는데 결국 절단했어요.
묶은 사건들은 첫 시술을 고른 것 자체는 대개 합리적으로 봤고, 실패했을 때 수술 · 근막절개로 넘어가는 시점과 반복 시술 중 협진을 따졌습니다. 혈전용해만 사흘 이어지다 절단한 사건은 책임 30%로 13,810,000원, 협진 없이 8차례 시술 뒤 무릎 위를 자른 사건은 39,934,790원 합의였습니다. 원래 혈관 상태가 나빴던 점은 책임 비율로 반영됐습니다. 시술 날짜 · 횟수와 협진 기록을 확인합니다.
Q. 우회술 뒤 다리가 붓고 저렸는데 다음 날에야 수술했어요.
다리 동맥 우회술 뒤 구획증후군 사건에서 감정은 출혈이 근막 안에 고였으니 빨리 근막을 열어야 했다고 봤고, 재산 손해 60%와 위자료로 51,493,000원이 조정됐습니다(조정중재사례). 감각 저하 · 부종이 처음 적힌 시각과 근막절개 시각을 간호기록에서 찾아 둡니다.
Q. 정맥류 시술 뒤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경화요법 뒤 경골신경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0% 진단을 받은 사안에 소비자원은 정맥류 시술의 신경 손상 비율이 보고돼 있고 대개 감각신경이라고 하면서, 시술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됐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3.)). 시술 중 통증을 알린 기록과 근전도 결과를 챙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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