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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갑상선암 로봇수술 뒤 목에 화상 · 2cm 흉터 — 소비자원은 소작기 주의 부족으로 절개 부위 밖에 화상이 났다면 책임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24. 3.)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소작기 사용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절개 부위 밖에 화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미용 목적으로 고른 수술에서 수술 부위가 아닌 곳에 생긴 화상을 소작기 사용상 주의의 문제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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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고 비싼 로봇수술로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목에 화상이 생겨 봉합 뒤 2cm 흉터가 남은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대 여성이 오른쪽 갑상선암으로 목 흉터를 피하려고 로봇수술을 택했다.
  • 2수술 뒤 목에 화상이 생겨 성형외과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2cm쯤 흉터가 남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기존 수술은 목 아래를 5~10cm 절개하지만 로봇 · 내시경 수술은 긴 기구로 먼 곳에서 접근해 흉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했다.
  • 2다만 고열 장비로 조직을 떼고 피를 멈추는 과정에서 주변이 다칠 수 있어 의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소작기 사용 중 주의를 다하지 않아 절개 부위 밖에 화상이 생겼다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해구제 상담 질문에 소비자원이 내놓은 일반 답변이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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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