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허리 통증을 추간판 장애로만 보고 흉추 압박골절을 놓침 — 위원회는 문진 · 진찰 소홀로 위자료 2,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 포인트보험금을 못 받게 됐다는 손해는 병원이 미리 알 수 있었던 손해가 아니라며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오진으로 잘못된 치료와 비싼 보조기 구입,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진료비 등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MRI에는 쉬몰 결절만 보였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23년 4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목 · 허리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일주일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 2통증이 계속돼 5월 다른 병원에서 흉추 10번 ·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보존 치료를 받았다.
- 3신청인은 2022년 10월쯤 침대에서 떨어진 일을 뒤늦게 기억해 냈고,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은 모두 7,970,57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첫 엑스레이에서 척추뼈 앞쪽이 눌린 모양이 보여 압박골절로 읽는 편이 맞다고 판독했다.
- 2만성 압박골절은 보조기 필요성이 낮고 물리치료로 통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견해와, 다른 병원 진료 일부는 해당 골절 처치로 보기 어려운 점 때문에 재산 손해는 빼고 위자료만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원 지급(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책임보험 심사에서 오진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위원회는 영상 재판독과 문진 기록으로 따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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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