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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암 진단비

위암(특정암) 치료보험금을 받은 뒤 혈액암(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600만 원을 또 받았는데, 사망보험금에서 "착오 지급"이라며 환수 — "최초 1회" 문구가 별표 단서에만 있어 작성자 불이익, 600만 원 돌려줘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82018. 05. 08

한 줄 결론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환수 · 차감한 6,000,000원과 차감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최초 1회" 같은 지급 제한이 약관 본문이 아니라 별표 하단 단서에만 있고, 본문 · 별표 본문은 암 종류별로 따로 지급책임을 정했다면 각각 지급으로 읽힌다고 본 결정.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에서 일방적으로 빼는 처리도 다퉈졌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600만원 · 인정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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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특정암치료보험금을 받은 뒤 다른 암(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암치료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암 관련 치료보험금은 최초 1회만 지급"이라며 뒤에 사망보험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것이 타당한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7. 6. 6.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암치료보험에 가입했다.
  • 2종피보험자는 2001. 8. 13. 위암(특정암)으로 진단받아 12,000,000원(60%)을 받았고, 2016. 5. 2. 혈액암(골수형성이상증후군,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다시 진단받아 6,000,000원(60%)을 받았다.
  • 3종피보험자가 2017. 4. 3. 사망해 사망보험금 12,000,000원(60%)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암 관련 치료보험금은 최초 1회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의 6,000,000원은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 지급했다며 사망보험금에서 6,000,000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 4보험사는 약관에 "암 관련 치료보험금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만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본문은 책임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되면 특정암치료보험금을,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되면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할 뿐 두 보험금 중 하나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도 둘을 나눠 각각 지급책임을 정하고 있다.
  • 2"1회만 지급" 내용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하단 단서조항이 유일한데, 그 별표 본문은 특정암 · 특정암 이외의 암 · 상피내암을 나눠 각각 생존 시 1회에 한해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 단서만으로 최초 진단된 1개의 암 보험금만 준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봤다. 각각 지급되는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해석이라고 했다.
  • 3보험사가 든 대법원 판결은 약관과 보험증권이 서로 다를 때 약관을 우선한 사안이어서 약관 본문 · 별표에 각각 지급책임을 정한 이 사건과 다르고, 오히려 약관 본문과 증권 모두 "최초 1회만"을 명시하지 않았으니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했다.
  • 4보험금 지급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직원조차 약관을 오해해 각각 지급했다가 사망보험금 단계에서야 착오를 확인한 점에서도 약관이 불명확 · 다의적이므로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 ·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조정결정) — 보험사는 환수 · 차감한 6,000,000원과 차감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약관상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계약에서 두 번째 암 진단비가 나오는지는 "최초 1회" 제한이 약관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린다. 본문에 1회 지급이 분명히 적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착오"라며 다른 보험금에서 빼는 처리는 그 근거가 된 약관이 불명확하면 부당하다고 봤다.
  • 1997년 가입 계약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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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