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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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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 협착증 유합술 뒤 염증 수치가 오르는데 퇴원, 수술 부위 감염 · 재수술 끝에 척추 후만증 — 조정부는 경과관찰 · 설명 과실, 11,000,000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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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뒤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야 할 염증 수치가 계속 올랐다는 점을 원인 규명 검사가 필요했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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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검사 ·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돼 재수술을 받았고 유합이 안 돼 후만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26,67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최선을 다해도 피할 수 없는 감염이었고, 통증마다 MRI를 찍지는 않는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무릎 ·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2012년 3월 이 병원 척추센터에 와 요추 3-4, 4-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 25월 감압 · 유합 ·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고 6월 초 퇴원했는데, 퇴원 무렵 CRP · 적혈구침강속도가 계속 오르고 있었다.
  • 3이후 여러 차례 허리 통증으로 외래에 왔지만 X-ray만 찍었고, 9월 MRI에서 수술 부위 감염이 확인돼 나사못 제거 · 배농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척추 후만증이 진행돼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시간 · 소독 · 세척 · 배액관 등으로 볼 때 1차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균 조치가 부실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염증 수치가 오르는데 혈액배양 · MRI 없이 퇴원시키고, 통증 호소에도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굴곡 · 신전 사진 없이 보조기를 바꾼 것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 32차 수술 동의서의 수술 방법 · 위험 기재란이 비어 있고 환자 쪽이 염증 수술 정도로만 들었다고 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 소수의견은 감염균 검출 자체를 예방 실패로 봤지만, 조정부는 그것만으로 수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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