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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위전절제 뒤 복강 내 출혈 진단 · 처치가 늦어 40대 남성 식물인간 상태 — 감정은 지연 과실 인정, 292,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92,000,000원 지급, 환자 쪽은 미납 진료비 42,000,000원을 내고 퇴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기대여명 3.3년과 5년 두 기준으로 손해를 따로 계산해 조정자료로 삼았고, 합의에는 밀린 진료비 정산까지 함께 들어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원 · 인정 2억 9,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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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뒤 참기 힘든 복통을 호소했는데도 퇴원을 권하며 방치해 지금 상태가 됐다며 두 차례 늘려 총 5억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혈액검사 · 활력징후가 정상이어서 CT를 하지 않았고, 밤에는 응급이 아니어서 혈관조영술을 다음 날로 잡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3년 6월 진행성 위암으로 이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위 전체 절제와 식도-공장 문합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복통 ·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했으나 퇴원을 권유받았고, 7월 초 배액관을 뺄 때 고여 있던 피가 쏟아졌으며 이튿날 오후 극심한 통증과 혈압 저하가 왔다.
- 3밤에 찍은 CT에서 복강 내 출혈이 확인됐으나 혈관조영술은 다음 날로 잡혔고,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위암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 · 술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비장동맥 주변 출혈은 림프절 절제 과정의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으로 봤다.
- 2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고 혈압 저하 · 맥박 상승 · 혈색소 저하가 이어졌다면 출혈이나 문합부 누출을 의심해 더 빨리 검사하고 개복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 3조정부는 그 전까지 검사 ·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점, 그날 CT에 대량 출혈이 없었던 점, 조영술을 앞당겨도 결과를 막았을지 불확실한 점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92,000,000원 지급, 환자 쪽은 미납 진료비 42,000,000원을 내고 퇴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수술 원칙 · 술기가 적절했어도 수술 뒤 이상 징후에 대한 진단 · 처치 시점은 따로 과실로 판단됐다.
- 식물인간 상태의 손해는 기대여명과 개호 인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 조정부가 두 가지 기준을 나란히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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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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