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난소 자궁내막종 개복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 — 견인기 압박 가능성 · 설명 부족,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전제의 위로금)
실무 포인트감정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전형적이거나 중대한 위험이면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라는 법리로 달리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려 다리 신경병증이 생겼고 대처도 늦었으며 설명도 형식적이었다며 5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예상할 수 없는 드문 합병증이라 설명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중반 미혼 여성이 2006년 반대쪽 난소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3년 3월 오른쪽 난소 낭종(자궁내막종)으로 개복 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오른쪽 다리 감각 저하 · 근력 약화가 생겨 다음 날부터 재활치료를 받았고, 근전도에서 넙다리신경 · 외측넙다리피신경 병증이 확인됐다.
- 3약 6개월 입원 재활 뒤에도 증상이 남아 2013년 9월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21.15%의 한시 진단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신경병증은 대부분 의원성이며, 하복부 가로절개 수술이라는 점과 혈종이 신경을 누를 크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견인기 압박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봤다.
- 2혈종 확인 초음파, 수술 16일 뒤 근전도, 바로 시작한 재활은 시기상 적절했다고 했다.
- 3수술 동의서에 이 합병증이 없었고 견인기를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부는 수술 중 주의 소홀을 추정하고 설명의무 이행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전제의 위로금)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야 해 분쟁이 이후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합의에 들어갔다.
- 조정부는 한시장해 2년 기간의 일실수입을 노동능력상실률 21.15%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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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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