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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위선종 내시경 절제 중 큰 천공, 복강경 봉합하다 대동맥류 손상 · 석 달 뒤 사망 — 과실 인정 · 책임 제한, 95,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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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복부대동맥류는 대부분 배를 만지면 박동하는 덩어리로 느껴진다는 점을 들어 복강경 전 문진 · 시진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4,954만원 · 인정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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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중 위를 뚫었고 복강경 기구를 잘못 넣어 대동맥을 터뜨려 숨졌다며 249,537,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대동맥류 손상에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8cm 대동맥류가 복강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응급조치는 빨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개인택시를 몰던 70대 초반 남성이 2014년 6월 위선종으로 이 병원에 와 저도 이형성 선종을 확인받았다.
  • 22014년 9월 내시경 점막절제 중 천공이 생겨 클립 봉합에 실패했고, 복강경 봉합 중 투관침에 복부대동맥류가 다쳐 개복 봉합을 받았다.
  • 3이틀 뒤 상급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과 대장 절제를 받았으나 패혈증 · 문합부 괴사 · 폐렴이 이어졌고, 2014년 12월 호흡부전 ·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선종을 떼기로 한 판단은 적절했지만 미세천공이 아닌 큰 직선 천공이 바로 생겼고, 가능하면 초음파내시경으로 깊이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봤다.
  • 2복강경 선택 자체는 적절했지만 천자할 때 다른 장기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 3응급 개복과 지혈은 적절했지만 헤모글로빈이 다시 떨어지는 동안 상급병원 전원이 늦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가동연한 60세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였지만 실제 일하고 있던 점을 들어 사고일부터 2년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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