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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넣은 음경 바셀린 제거술 뒤 괴사, 3주 가까이 전원 안 해 음경 전체 괴사 · 재건 — 감정은 전원 지연 · 설명 부족, 3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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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늦어도 수술 닷새째 귀두 색이 다시 어두워졌을 때는 괴사 가능성을 알고 상급병원에 보냈어야 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원 · 인정 3,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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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부작용 설명 없이 간단한 수술이라더니 3시간이 걸렸고, 수술 이틀 만에 색이 변했는데 3주 동안 소독 · 항생제 · 거머리 치료만 하며 큰 병원에 보내지 않았다며 2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괴사와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했고, 깊이 들어간 바셀린 때문에 생기는 괴사는 흔하며 팔 피판 수술을 고른 것도 환자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년 전 음경에 넣은 바셀린을 빼려고 2013년 4월 병원에서 제거술을 받았는데, 바셀린이 해면체 깊이 스며 있어 해면체 손상 복구까지 해야 했다.
- 2다음 날부터 귀두 색이 어두워지고 물집이 생겨 항생제 · 거머리 · 혈액순환제 치료를 받았고, 요도 복원 수술 뒤에도 농양 · 괴사가 이어지다 5월 초 환자가 원해 전원됐다.
- 3여러 병원을 거치며 괴사 조직 제거를 거듭하다 2013년 11월 팔 피부를 이용한 음경 성형술을 받았고, 팔 근력저하 · 부종이 남아 노동능력상실률 16% 상태가 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오래된 바셀린 제거는 어려운 수술이라 피부 피판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병원이 이를 간단한 수술로 보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자체의 잘못은 기록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수술 다음 날부터 보인 색 변화는 혈행 장애로 인한 괴사의 전형적 경과였는데 3주 가까이 전원하지 않아 음경 전체가 괴사하고 재건과 팔 후유증까지 이어졌다고 봤다.
- 3부작용이 적힌 동의서나 설명 기록이 없어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오래전 넣은 바셀린이 깊이 엉겨 완전 제거가 어려웠던 점 등으로 책임을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합의 과정에서는 병원이 이미 부담한 치료비 337만 원을 고려해 달라는 병원 주장도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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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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