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소화기 · 항문(용종 · 치핵 · 장) · K56-K64
K56.0 마비성 장폐색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312
원문 목록
- K56.0가성 장 폐쇄V312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헷갈리는 지점
장이 움직이지 않아 생긴 폐색(장 마비). 같은 K56 안에서 중첩 K56.1, 장염전 K56.2, 담석장폐색증 K56.3, 폐쇄를 동반한 장유착 K56.5,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K56.7 로 나뉘고, 장의 게실병은 K57 이다(KCD). 대법원은 장 게실 · 장 마비 등 질병 치료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돼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상해보험의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 면책조항은 표준약관에 따른 것으로 무효가 아니고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이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 원심은 법리오해라며 파기했다(장 마비의 세부 코드가 적히지 않은 사안)
소화기 · 항문(용종 · 치핵 · 장)(K56-K64) 범위의 별표 구조
폴립 · 치핵 · 게실 · 장폐색처럼 수술비 · 실손 쪽 쟁점이 되는 코드. 표준약관 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은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의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기본형(급여)에는 이 제외가 없다. 같은 폴립이라도 결장(K63.5)인지 직장(K62.1)인지, 병리가 선종(D12)인지에 따라 코드가 갈린다. 담보 유무 · 보상 제외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약관과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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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