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96.1 증상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어난 달리 설명되지 않는 사망
Death occurring less than 24 hours from onset of symptoms, not otherwise explained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Ⅷ장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 불명확하고 원인불명의 사인 (R95-R99)
- R96원인 미상의 기타 돌연사
- R96.1증상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어난 달리 설명되지 않는 사망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글장해연금 받은 뒤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나오나 — 대법원 2011다45736이 본 증상 고정
- 글필라테스 보수(BOSU) 점프 중 발목 인대 파열 — 강사 안전지도 책임 인정, 배상액 443,000원이 된 계산
- 글후유장해 180일 조항은 대기 기간이 아니다 — 장해지급률 확정 시점 읽는 법
- 글요양병원 암입원비 — 직접치료 목적은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했는지로 본다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R96.1 증상의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일어난 달리 설명되지 않는 사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교사 우울증 자살로 단체상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소멸시효 완성
대법원2021
못 받음우울증 교사 자살로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하급심2017
대법원 — 상대방 쪽정신분열증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별도 정신질환 면책조항은 유효
대법원2015
받음눈미백수술 뒤 증상으로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손해 배상 인정 확정 · 안전성 미확립 사실까지 설명하지 않음
대법원2015
못 받음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인정 1억 1,717만원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R96)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