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교사의 자살(2011년),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 — 면책 여부와 별개로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2017. 10. 27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1심 유지). 대법원 2017다281367(2021. 2. 4.)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자살 면책 다툼에서 이겨도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요우울장애에 관한 의학적 견해를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사고일부터 진행한 2년 시효(당시 상법)로 청구를 막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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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학부모 폭언 사건 뒤 매년 가을 우울증이 재발해 치료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2011년 자살했다. 유족이 5년 가까이 지나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인지와 함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행정소송)이 나온 뒤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04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2006. 10.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뒤 2008. 10.부터 우울증 진단 · 치료를 받았고, 매년 가을이면 우울증이 재발해 봄까지 치료를 받았다.
- 2망인은 교육청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였다(재해사망 시 보험사 3곳 각 1,000만 원, 공제회 1곳 2,000만 원). 약관은 고의 자해를 면책하되 정신질환 ·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 32011. 9. 말부터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입원했지만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 의사 반대를 무릅쓰고 퇴원했고, 정신과 주치의에게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고 말했다. 망인은 2011. 10. 12. 퇴근 후 집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사망했다.
- 4어머니(원고)는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 행정소송에서 2015. 10. 15.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보험계약을 알게 돼, 2016. 6.경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6. 8. 22. 소송을 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701)은 면책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1 · 2심은 자살 면책의 예외 여부는 나이 · 심리상황 · 정신질환의 경과 · 자살 무렵 상태 · 동기 · 방법 등을 종합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사망 당일 오후 아버지에게 집에 왔으니 데리러 오지 말라고 전화했고, 귀가한 동생의 말에 대답하는 등 급격히 불안정한 정황이 없었으며, 자살의 시기 · 장소 · 방법에 비추어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극도의 흥분이나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1심은 목을 매는 방법은 계획과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공무상 재해 인정은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판단이라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 3항소심은 또 구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하는데, 사망 후 2년이 지나 청구 · 소 제기를 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 4보험계약의 존재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늦게 알았다는 것은 사실상 권리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몰랐던 것일 뿐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어서 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5대법원(2017다281367)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면책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지만, 소멸시효 완성 판단은 정당해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청구 기각(1심 유지). 대법원 2017다281367(2021. 2. 4.)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면책 판단은 잘못이나 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신질환 자살의 면책 예외는 대법원 기준으로 의학적 견해가 중요하다 — 이 하급심의 면책 판단은 대법원에서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부터 진행하고(이 사건에 적용된 구 상법은 2년), 계약 존재나 관련 판결을 늦게 안 것은 시효를 멈추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결론 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 시점 ·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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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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