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눈 1-5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1. 눈의 장해
눈의 장해 항목 10개 중 1-5 (원문)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지급률15%지급률 15%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눈의 장해 판정기준 12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2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눈)의 다른 항목 (9개)
지급률 15%인 다른 부위 · 항목 (11개)
- 귀 2-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코 3-1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외모(추상) 5-1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척추 6-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척추 6-8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체간골 7-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다리 9-11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손가락 10-2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흉복부장기 · 비뇨생식기 12-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2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2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관련 용어
눈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눈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 해지 후 시각장애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
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인공와우 이식 후 청력이 나아져도 장해등급은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4호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장해는 180일 내 발생하면 되고 진단확정은 뒤여도 무방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보험기간 전 장해의 인수 여부는 약정으로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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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